지연손해금이란 채무자가 이행기를 넘겨 이행을 지체한 결과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이고(민법 제390조),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라 산정하는 특칙이 적용된다(민법 제397조).
쉽게 말하면 — 빌린 돈이나 손해배상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 성격의 돈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갚기로 한 날을 1년 넘겼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가?
이행지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 이행기가 확정된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1항 전단).
- 불확정 기한인 경우: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단).
- 이행기가 없는 경우(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에 빠지는 것이 원칙이다(2017다289538). 다만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돈을 빌린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 당일부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갚아달라”고 요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율은 얼마인가?
금전채무의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다음 순서로 결정된다.
1. 약정이율 — 당사자 사이에 이율을 따로 정한 경우 그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단,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현재 연 2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정이율 —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원이 인정하는 채권 부분에 한해 소촉법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현행 소촉법 이율은 연 12%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일반적인 사인 간 금전 거래는 연 5%, 사업자 간 거래는 연 6%가 기준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오래 끌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의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두 가지 특칙이 적용된다(민법 제397조).
- 손해 증명 불요: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7조 제2항).
- 과실 항변 불가: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항변해도 지연손해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민법 제397조 제2항).
이는 일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고의·과실 입증 요구)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도 민법 제393조(손해배상 범위)·민법 제394조(손해배상 방법)·민법 제396조(과실상계)·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돈을 못 갚은 채무자가 “나는 잘못이 없다”거나 “실제 손해가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이 두 가지 항변을 막아두었습니다.
과실상계와의 관계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지연손해금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촉법 이율 적용 시점 확인: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연 12%)이 적용되므로, 청구취지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명시해야 한다.
- 상사채권 여부 판단: 상행위에 해당하면 연 6%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채권의 발생 원인이 상행위인지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54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체 기산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에 빠지므로, 소촉법 이율 적용 전 기간에도 민사 법정이율(연 5%)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이자제한: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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