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현되는 가치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사업 전체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채무자회생법 제286조)과, 회생계획이 각 채권자에게 청산 때보다 불리한 변제를 강요하지 않는지 심사하는 기준(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으로 쓰인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정리해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치입니다.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가 청산 때 받을 금액과 같거나 더 유리한 변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의 가치와 각 채권자의 변제액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 전체의 청산가치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와 계속할 때의 가치를 비교하는 개념이다. 이 비교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 허가와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사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채권자별 비교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려면 계획에 따른 변제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을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전체 변제액의 합계가 크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어느 채권자의 몫이 청산 때보다 적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다.

총액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마다 청산 때 받을 몫과 계획상 받을 몫을 따로 비교합니다.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가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신청에 따라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여기서 청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와 물적 분할도 포함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됐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다. 다만 청산형 계획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면 법원은 허가할 수 없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존속·합병·분할·분할합병·신회사 설립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해진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요건만으로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

청산가치가 더 크면 회생절차가 바로 끝나는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이는 재량 규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 사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단서). 청산형 계획안의 작성 허가와 회생절차 폐지는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한 방향의 조치가 아니라 서로 구분되는 선택지다.

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돼도 파산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

청산가치가 더 크더라도 회생절차 안에서 청산형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안의 작성을 법원이 허가했다면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인가 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채무자회생법은 하나의 세부 산식이나 할인율을 정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재산별 예상 처분가액에서 매각·보관·철거·조세 등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고, 담보권·우선권과 배당순위에 따라 실제 귀속될 금액을 나누어 본다.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업 전체의 청산가치와 제243조의 채권자별 예상 변제액도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계속기업가치와 비교하고, 후자는 담보 목적물과 우선순위 등을 반영해 각 채권자가 청산 때 받을 금액을 계획상 변제와 비교한다.

평가기준일, 처분기간, 처분비용과 조세, 담보권의 범위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같은 기준시점과 일관된 전제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기준일, 평가 전제와 재산별 처분가액을 먼저 확인한다.
  • 담보권자·우선권자·일반 회생채권자를 나누어 청산 때의 배당순서를 적용한다. 총액만 맞는다고 채권자별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 회생계획상 변제가 청산 때보다 적은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동의 예외도 채권자별로 판단한다.
  •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파산으로 넘어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222조의 청산형 계획 허가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의 인가 전 폐지를 따로 검토한다.
  • 인가 전 폐지 후 파산선고에는 폐지결정의 확정과 파산원인의 인정이 별도로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개인회생에서 쓰는 총변제액 기준의 청산가치 보장과 법인·일반 회생의 채권자별 비교를 혼동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의 계산 구조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따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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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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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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