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청산가치(이)란 채무자의 사업을 즉시 해산·정리하여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각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액의 총합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쉽게 말하면 — 회사 문을 닫고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준다고 가정했을 때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생계획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줘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회생계획이 인가되려면 계획에 의한 변제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 한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다. 동의한 채권자는 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를 수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채권자 보호의 최저선이다. 회생을 통해 채권자가 청산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강요받지 않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그냥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못 넘으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청산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이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다. 계속기업가치는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고 전제할 때의 기업 가치다.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이 경우 회생절차를 지속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청산 방향으로 전환한다.

더 나아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회생을 통한 채권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면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으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팔아버리는 게 채권자에게 더 이득이라면, 회생 대신 청산이나 파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법원도 이 경우 회생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산정

청산가치는 법령에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무에서는 재산의 강제 처분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장 매각가액에서 처분 비용, 청산 절차 비용, 조세·공과금,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변제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청산가치다.

계속기업가치는 통상 수익가치법(DCF 등)으로, 청산가치는 자산의 처분 가능 가치로 산정한다. 두 값의 비교가 회생절차 유지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기계·재고를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거기서 매각·정리 비용과 세금·우선채권을 빼고 남은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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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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