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618조). 본래 채권이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물권에 가까운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621조).

쉽게 말하면 — 남의 집이나 땅을 빌려 쓰는 권리입니다. 원래는 빌려준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약한 권리지만, 등기부에 올려 두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나 세입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인가 물권인가

임차권은 계약으로 생기는 채권이다(민법 제618조).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새 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1조 제2항). 등기로 채권인 임차권이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을 갖추는 셈이다. 임대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등기 협력 청구에 응해야 한다(민법 제621조 제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민법 제622조).

등기 안 한 임차권은 집주인에게만 통하는 약속이고, 등기한 임차권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대신 건물만 등기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부동산 임차권등기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다(민법 제621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차임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하고,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대인의 양도·전대 동의는 등기원인에 있을 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둘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다(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며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킨다.

셋째,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다. 대항력에 더해 우선변제권까지 공시한다는 점이 민법상 임차권설정등기와 다르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하는 등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을 통해 혼자 하는 등기, 보증금 보호까지 등기부에 새기는 등기로 나뉩니다.

임차권은 양도·전대할 수 있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629조).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기된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등기권리자, 양도인이 등기의무자로 공동신청해 임차권이전등기를 한다. 전대하면 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어느 경우든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임대인의 양도·전대 동의를 미리 등기해 두면 이전·전대등기 때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다만 존속기간이 끝난 뒤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마친 임차권등기 뒤에는 이전·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공시 목적의 등기여서 더 이상 권리를 굴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든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 다시 세를 놓으려면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허락 없이 넘기면 집주인이 계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주임법상 임차권등기를 구분한다. 민법 제621조 등기는 대항력만 생기고, 주임법·상임법상 임차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에 우선변제권까지 붙는다(민법 제621조). 의뢰인의 목적에 맞는 등기를 골라야 한다.
  • 민법 제621조 등기는 임대인 협조가 필수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권설정등기를 검토한다(민법 제621조).
  • 양도·전대 동의는 처음 등기할 때 함께 넣는다. 동의를 등기해 두면 나중에 이전·전대등기에서 동의서가 불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민법 제629조).
  • 등기 임차권의 대항력은 점유·전입신고와 별개다. 등기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같은 주임법상 보호는 전입신고·점유 등 별도 요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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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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