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이란 판결정본이 강제집행에 쓰일 정본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정본 끝에 법정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여 내어 주는 문서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판결만 받았다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 판결로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판결 확정만으로는 집행기관(집행관·법원)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는다. 집행문은 채권자·채무자가 누구인지, 집행력이 살아 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부 집행이나 당사자 승계의 경우가 아니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고,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민사집행법 제29조).
판결문 뒷장에 법원 직원이 “이걸로 집행하세요”라고 적고 도장 찍은 것이 집행력 있는 정본입니다.
집행문 부여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신청은 말로 할 수 있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다.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조건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는 이 부여요건에서 제외되고, 담보제공은 집행개시 단계에서 증명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조건부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발급된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보통은 판결 확정 후 법원 사무실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것을 승계집행문이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 발급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증명할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생긴 경우에도, 기존 판결에 승계 내용을 덧붙인 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에 대한 불복
집행문 부여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의 소는 조건부 집행(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또는 승계집행(민사집행법 제31조)의 경우에 한한다(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 부여 처분 일반은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이의의 소는 조건성취를 증명해 부여된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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