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

이 글에서 사원총회란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으로 이사 또는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 사단 사무 전반을 결의하는 기구다(민법 제68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상법 제571조부터 제578조까지가 별도로 규율하며, 결의 정수와 의결권 기준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 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중요한 일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처럼, 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인이 할 일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나 대표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원들이 직접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총회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사원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통상총회: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민법 제69조). 결산·임원선임 등은 정관과 해당 법인의 사무에 따라 통상 다루는 안건이지, 제69조가 정한 고정 안건은 아니다.

임시총회: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1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구 후 2주 안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분의 1 정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매년 한 번은 반드시 열어야 하는 정기총회가 있고, 필요할 때 추가로 여는 임시총회도 있습니다. 사원들이 5분의 1 이상 모여 요청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고, 이사가 버티면 법원 허가를 받아 사원들이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소집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총회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고 그 밖에 정관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민법 제71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총회를 열려면 최소 1주일 전에 “이번 총회에서 무엇을 의결하겠다”고 사원 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의결할 수 없습니다.

결의권과 결의방법은?

사원 1인당 결의권은 원칙적으로 동등하다(민법 제73조 제1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사단법인과 특정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사원은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74조).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성립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서면·대리 행사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사원은 한 명당 한 표씩 갖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기거나 서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 규정이 없으면, 전체 사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총회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총회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민법 제76조 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요령·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같은 조 제2항).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해산 결의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이 총회 결의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78조). 제77조 제2항과 제78조는 서로 다른 두 해산경로가 아니라 해산사유와 그 결의 정수를 정한 규정이다.

법인을 없애려면 사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일반 사항보다 훨씬 높은 동의율이 필요하고, 이것이 충족돼야 해산 결의가 유효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

법인이 아닌 사단(종중·교회·입주자대표회의 등)도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한다(민법 제276조). 법인 아닌 사단은 민법 제68조 이하가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사원총회 결의라는 구조 자체는 공통이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다(2005다52214). 사원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총유물 처분은 무효다.

다만 결의가 필요한 ‘총유물 처분’은 총유물 자체의 처분에 한정된다.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처럼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2004다60072). 다만 정관·규약이 그 행위에 내부 결의를 요구해 대표권을 제한하고 상대방이 그 제한과 위반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은 종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 땅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혼자 결정하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남의 빚을 보증하는 것처럼 총유물 자체를 처분하지 않는 행위는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관·규약의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의 인식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시총회 소집 청구 요건(총사원 5분의 1 이상)을 정관으로 낮출 수 있으나, 높일 수도 있다(민법 제70조 제2항). 정관 확인이 선행 과제다.
  • 총회 소집 통지는 1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적어 발송하고 정관이 정한 다른 방법도 따라야 한다(민법 제71조). 기간·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결의 하자와 치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 의사록 기명날인이 없거나 의장 서명이 빠진 의사록은 증거력이 약하다. 법인 등기·부동산 처분 시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므로 형식 흠결은 실무상 큰 문제가 된다.
  • 총유물 처분을 위한 사원총회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 제출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등기권리자로서 취득 등기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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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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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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