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등기의 말소·변경·경정·회복을 허용하면 등기부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치에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다. 손해를 입는지 여부는 등기의 형식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말소등기 등에서 이런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쉽게 말하면 — 어떤 등기를 지우거나 고치면 등기부상 손해를 볼 수 있는 다른 권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순위 저당권을 지우면 뒷순위 권리자의 순위가 올라가니, 거꾸로 손해 보는 쪽의 동의(승낙)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이해관계인인가?

등기부에 권리가 기록되어 손해를 입을 위치에 있는 자가 이해관계인이다. 판단은 등기 형식만으로 하고 실질적 손해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 예컨대 등기 없는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등기권자·전세권자처럼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된 자가 잠재적 이해관계인이다.

등기부에 권리가 적혀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계약만 했을 뿐 등기를 안 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등기에서 승낙이 필요한가?

말소·권리변경·권리경정·말소회복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문제 된다.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없으면 주등기로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표시 경정등기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제3자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승낙이 필요 없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권리를 지우거나 내용을 바꾸는 등기에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면적이나 이름 표기만 바로잡는 등기는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니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승낙은 어떻게 증명하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에 인감증명을 붙여 첨부하거나, 승낙에 갈음하는 재판 정보를 제공한다. 첨부정보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정보가 요구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승낙서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말소등기에서 승낙서가 첨부되면, 등기관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함께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동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을 붙인 승낙서로 증명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승낙하라”는 판결을 받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승낙서를 내면 그 사람의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함께 지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말소등기는 승낙서가 필수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등기권자·전세권자의 승낙서 확보가 핵심이고, 안 되면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는다.
  • 승낙서에는 인감증명을 반드시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 누락은 각하 사유다.
  • 권리변경·경정에서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후순위로 밀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 이해관계인 판단은 등기형식주의다.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된 모든 후순위 권리자를 잠재적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빠짐없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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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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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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