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기간

소송상 기간이란 당사자나 법원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그 효력 발생을 기다리는 시간적 범위다. 기간은 정하는 주체에 따라 법정기간과 재정기간으로, 작용에 따라 행위기간과 유예기간으로 나뉜다. 계산 방식은 민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쉽게 말하면 — 소송에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며칠 지나야 한다”는 시간 제한이 곳곳에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을 받은 뒤 2주 안에 내야 하고, 답변서 제출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 제한을 통틀어 소송상 기간이라 합니다.

정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

법정기간은 법률이 직접 정한 기간이고, 재정기간은 법원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항소기간 2주처럼 법에 못 박힌 것이 법정기간이고, “○일 내에 주소를 보정하라”처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것이 재정기간이다. 법원은 법정기간이든 재정기간이든 늘이거나 줄일 수 있으나, 불변기간만은 신축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법정기간 중에서도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 불변기간이다. 항소기간·상고기간 등 불복신청기간이 대표적이다. 불변기간은 법원도 신축할 수 없는 대신, 이를 못 지킨 데 책임이 없으면 추후보완으로 구제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법이 정한 기간은 법원이 마음대로 못 늘리는 것 같지만, 불변기간이라고 콕 집어 정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 밖의 기간은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작용에 따른 분류

행위기간은 그 안에 소송행위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고, 유예기간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항소기간·답변서 제출기간이 행위기간이고, 소환장을 받은 뒤 출석까지 두는 준비 시간 같은 것이 유예기간이다. 행위기간은 기간 내에 적법한 소송행위를 한 때, 유예기간은 정해진 일·월이 완전히 지난 때에 각각 준수된 것이 된다.

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서 시작되는 때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171조). 결정·명령은 고지로 효력이 생기므로 결국 고지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

효과

기간을 지키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갖고, 못 지키면 그 소송행위는 부적법해진다. 특히 불변기간을 놓치면 재판이 확정되는 결정적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기간의 분류와 계산은 소송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문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간을 맞닥뜨리면 먼저 그것이 불변기간인지부터 확인한다. 불변기간이면 추후보완 외에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엄수한다.
  • 법원이 정한 재정기간은 사정이 있으면 신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불변기간은 신축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기간 기산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송달일 자체는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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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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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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