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기간

소송상 기간이란 당사자나 법원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그 효력 발생을 기다리는 시간적 범위다. 기간은 정하는 주체에 따라 법정기간과 재정기간으로, 작용에 따라 행위기간과 유예기간으로 나뉜다. 계산 방식은 민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쉽게 말하면 — 소송에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며칠 지나야 한다”는 시간 제한이 곳곳에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답변서 제출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 제한을 통틀어 소송상 기간이라 합니다.

정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

법정기간은 법률이 직접 정한 기간이고, 재정기간은 법원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항소기간 2주처럼 법에 못 박힌 것이 법정기간이고, “○일 내에 주소를 보정하라”처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것이 재정기간이다. 법원은 법정기간이든 재정기간이든 늘이거나 줄일 수 있으나, 불변기간만은 신축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2024마5813).

법정기간 중에서도 법률이 직접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거나 불변기간 규정을 준용한 것이 불변기간이다. 항소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상고기간(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불복신청기간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불변기간 자체를 신축할 수 없지만 원격지 당사자를 위한 부가기간은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2012다44730).

법이 정한 기간은 법원이 마음대로 못 늘리는 것 같지만, 불변기간이라고 콕 집어 정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 밖의 기간은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작용에 따른 분류

행위기간은 그 안에 소송행위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고, 유예기간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항소기간·답변서 제출기간이 행위기간이고, 소환장을 받은 뒤 출석까지 두는 준비 시간 같은 것이 유예기간이다. 행위기간은 기간 내에 적법한 소송행위를 한 때, 유예기간은 정해진 일·월이 완전히 지난 때에 각각 준수된 것이 된다.

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서 시작되는 때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171조). 결정·명령은 고지로 효력이 생기므로 결국 고지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효과

기간을 넘긴 효과는 개별 규정과 기간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항소기간 같은 불복신청의 불변기간을 넘겨 제기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8조). 반면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은 제한된 요건 아래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2024마5813). 따라서 기간마다 근거 조문이 정한 도과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간을 맞닥뜨리면 먼저 그것이 불변기간인지와 개별 조문이 정한 도과 효과부터 확인한다. 불변기간 자체는 신축할 수 없지만 원격지 당사자의 부가기간과 책임 없는 사유가 있을 때의 추후보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 법원이 정한 재정기간은 사정이 있으면 신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불변기간은 신축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5조, 민법 제157조). 송달로 시작하는 일 단위 기간은 송달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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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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