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증과 반증

본증과 반증은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로 나뉘는 증거 활동의 구별이다. 본증은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려는 활동이고, 반증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의심스럽게 만들려는 활동이다(증명책임의 분배). 둘은 도달해야 할 증명도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쪽의 증명이 본증이고, 그것을 흔들려는 상대방의 증명이 반증입니다. 본증은 “맞다”고 확신시켜야 하고, 반증은 “글쎄, 아닐 수도”라는 의심만 만들면 됩니다.

구별 기준 — 증명책임

본증과 반증은 증명의 방향이 아니라 증명책임의 소재로 구별한다.

  • 본증: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자기가 증명할 사실을 증명하려는 활동이다. 예: 대여금 청구에서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
  • 반증: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 상대방이, 본증의 대상 사실에 의심을 일으키려는 활동이다. 예: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였다는 정황을 드는 것.

따라서 같은 사실을 증명해도 누가 그 사실에 증명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본증이 되기도 반증이 되기도 한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받으려는 사람이 책임지므로 그의 증명이 본증이고, 빌린 게 아니라는 상대방 증명은 반증입니다.

증명도의 차이

본증과 반증은 도달해야 할 심증의 정도가 다르다.

  • 본증은 법관에게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고도의 개연성)에 이르게 해야 성공한다. 확신에 못 미치면 진위불명이 되고, 증명책임에 따라 본증을 든 당사자가 진다(증명책임의 분배).
  • 반증은 법관의 확신을 흔들어 진위불명 상태로 되돌리기만 하면 성공한다. 반대사실을 확신시킬 필요는 없다.

이 차이는 추정의 번복에서도 드러난다. 법률상 추정을 깨려면 반대사실의 본증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추정은 의심을 일으키는 반증으로 깨진다.

본증은 “확실히 그렇다”까지 가야 이기고, 반증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반증이 본증보다 부담이 가볍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건을 받으면 각 쟁점 사실의 증명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먼저 가른다. 이쪽이 증명책임을 지면 확신에 이르는 본증을 준비하고, 상대가 지면 의심을 일으키는 반증으로 족하다는 점을 전략에 반영한다.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다툼이 단순 부인인지 항변(반대사실 주장)인지 구별한다. 항변은 그 사실에 관해 우리 쪽이 증명책임을 지는 본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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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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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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