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추정

법률상 추정이란 법규가 어떤 사실(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이나 권리(추정사실)도 있는 것으로 정해 두는 것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민법 제197조 제1항). 효과는 증명책임의 전환이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다고 보자”고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증명 부담을 덜고, 그것을 깨려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추정과 권리추정

법률상 추정은 추정 대상에 따라 둘로 나뉜다.

  • 법률상 사실추정: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이 추정된다. 예: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
  • 법률상 권리추정: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권리·법률관계가 추정된다. 예: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민법 제200조).

추정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추정사실 자체가 아니라 전제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전제사실 증명이 추정사실 증명보다 쉬울 때 증명이 경감된다.

예를 들어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내 것이라 여기고 점유했다”는 속마음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유 사실만 보이면 법이 그렇게 추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효과 — 증명책임의 전환

법률상 추정이 성립하면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은 추정사실의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의심이 들게 하는 반증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이 사실상 추정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사실상 추정은 경험칙에 기댄 것이라 의심을 품게 하는 반증만으로 깨지지만, 법률상 추정은 법규가 정한 것이라 반대사실의 본증이 있어야 깨진다(본증과 반증).

법률상 추정을 깨려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의심만 일으켜서는 부족합니다. 이 점에서 경험칙에 기댄 사실상 추정보다 깨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점유 관련 분쟁에서 자주점유 추정(민법 제197조)은 강력하다. 이를 깨려면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을 보이거나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입증 부담의 소재를 먼저 확인한다.
  • 의제(간주) 규정과 구별한다. “본다”는 의제는 반대증명으로 깨지지 않지만, “추정한다”는 반대사실 증명으로 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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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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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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