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추정이란 법규가 어떤 사실(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이나 권리(추정사실)도 있는 것으로 정해 두는 것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민법 제197조 제1항). 효과는 증명책임의 전환이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다고 보자”고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증명 부담을 덜고, 그것을 깨려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추정과 권리추정
법률상 추정은 추정 대상에 따라 둘로 나뉜다.
- 법률상 사실추정: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이 추정된다. 예: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
- 법률상 권리추정: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권리·법률관계가 추정된다. 예: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민법 제200조).
추정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추정사실 자체가 아니라 전제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전제사실 증명이 추정사실 증명보다 쉬울 때 증명이 경감된다.
예를 들어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내 것이라 여기고 점유했다”는 속마음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유 사실만 보이면 법이 그렇게 추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효과 — 증명책임의 전환
법률상 추정이 성립하면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추정을 깨려는 상대방은 추정사실의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의심이 들게 하는 반증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이 사실상 추정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사실상 추정은 경험칙에 기댄 것이라 의심을 품게 하는 반증만으로 깨지지만, 법률상 추정은 법규가 정한 것이라 반대사실의 본증이 있어야 깨진다(본증과 반증).
자주점유의 추정이 그 대표적 예다.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어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증명책임을 지고(99다72743),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95다28625).
법률상 추정을 깨려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의심만 일으켜서는 부족합니다. 이 점에서 경험칙에 기댄 사실상 추정보다 깨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점유 관련 분쟁에서 자주점유 추정(민법 제197조)은 강력하다. 이를 깨려면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을 보이거나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입증 부담의 소재를 먼저 확인한다.
- 의제(간주) 규정과 구별한다. “본다”는 의제는 반대증명으로 깨지지 않지만, “추정한다”는 반대사실 증명으로 깰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7)
- 개념 (4)
- 법령 (1)
- 판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