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즉 기판력의 인적 한계다. 원칙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상대성이지만, 법은 일정한 제3자에게도 효력을 넓힌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쉽게 말하면 —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을 한 원고와 피고만 묶습니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 등 몇몇 제3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따라갑니다.
원칙 — 당사자 사이의 상대성
기판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는 판결로 불리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판결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효력이 확장되는 제3자
법은 세 부류의 제3자에게 기판력을 확장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첫째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뒤에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받은 판결에 구속된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 둘째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당사자를 위해 목적물을 소지·점유하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 소송담당의 권리귀속주체가 셋째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소송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실질 권리주체인 그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선정당사자 소송의 선정자(민사소송법 제53조), 파산관재인 소송의 파산자,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집행채무자(민사집행법 제23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이 끝난 뒤 부동산을 산 사람은, 앞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또 남을 대신해 소송한 경우(예: 여럿이 뽑은 대표가 한 소송), 그 결과는 뒤에 있던 본인들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효과 — 구속과 집행
기판력이 확장된 제3자는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구속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은 별소를 낼 수 없고, 집행 단계에서는 승계집행문으로 대응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3자 소송담당에서 권리주체가 그 소송에 참가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민사소송법 제78조). 이 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론종결 후 부동산 등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앞 판결에 구속되므로 별소가 막힌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매수 전 계류·확정 소송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변론종결 전 승계는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로 가입해야 하고, 변론종결 후 승계는 기판력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시점으로 처리가 나뉜다.
- 선정당사자 판결은 선정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집행 시 주문의 선정자 표시 방식을 미리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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