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입질

주식의 입질이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잡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상법 제338조). 방법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주면서 빌린 사람의 주식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못 갚으면 그 주식에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주권만 받아 두는 간단한 방식(약식질)과, 회사 장부에까지 이름을 올려 두는 방식(등록질)이 있습니다.

약식질의 성립

약식질은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만으로 성립한다(상법 제338조 제1항). 현실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 양도로도 교부할 수 있으나,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점유개정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질권자가 주권 점유를 잃으면 그 질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제2항).

약식질은 주권을 건네받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질의 성립

등록질은 약식질 요건에 더해, 질권설정자(주주)의 청구로 회사가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적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해 성립한다(상법 제340조 제1항). 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뿐이고, 질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주권 발행 전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질을 설정할 수 없다.

등록질은 회사 주주명부에 “이 주식에 질권이 잡혀 있다”고 적어 두는 것입니다. 등록을 요청하는 건 주식 주인(설정자)이지 돈 빌려준 사람(질권자)이 아닙니다.

효과

질권의 효력은 우선변제권(민법 제329조)·유치권(민법 제335조)·물상대위(상법 제339조)에 미친다. 주식이 소각·병합·분할·전환되면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등록질권자는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물상대위금을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상법 제340조 제2항, 민법 제353조 제3항 준용), 회사에 신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3항). 의결권 같은 공익권은 질권설정자가 행사하고 질권자는 행사하지 못한다.

등록질은 약식질보다 힘이 셉니다. 회사가 주는 배당금이나 정산금을 질권자가 직접 받아 빚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권리는 여전히 주식 주인에게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 담보 실무에서는 질권보다 약식 양도담보가 더 많이 쓰인다. 약식질과 양도담보는 둘 다 주권 교부만으로 성립해 외관상 구별이 어려우므로, 담보 설정 의사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둔다.
  • 약식질권자가 물상대위로 금전을 받으려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민법 제342조). 등록질권자는 주주명부 기재가 있어 압류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전자등록 주식은 주권 교부가 없으므로 전자등록계좌부에 질권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입질한다(상법 제35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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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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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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