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인과 수유자는 먼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상속세 전체에 대해 각자의 한도 안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영리법인인 특별연고자와 수유자는 제1항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영리법인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으면 시행령 산식에 따른 지분상당액을 그 사람이 납부한다(같은 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이는 제3항의 연대납부의무가 아니라 제2항이 별도로 정한 본인의 납세의무다.

쉽게 말하면 — 상속세는 각자 받은 몫에 따라 나눠 계산하지만, 세무서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안 낸 몫까지 대신 낼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도 내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지고, 받은 재산을 넘어 무한정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여기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임의의 모든 생전증여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5년 이내의 증여다. 대법원도 구 제3조 제4항 사안에서 이 사전증여재산을 한도에 포함하되 그 증여세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고(2016두1110), 현행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이 공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상속포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면 한도가 0이 될 수 있지만,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그 가액이 한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이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연대납부의무가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할 뿐, 원래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14두3471).

한도를 계산할 때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빚과 상속세를 뺍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한도에 들어가되, 그 증여로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한도를 어떻게 다투나?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본다(2014두3471). 이때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그 상속인에게 고유한 징수절차상 하자다. 그래서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14두3471).

징수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고지를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기한이 멈추지 않으며, 기한 후 미납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세무서가 내 한도를 무시하고 상속세 전액을 내라고 고지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온 그 징수고지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납세의무의 상속과 무엇이 다른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피상속인의 기존 국세·지방세가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상속과 구별된다.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새로 성립하는 세금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납세의무의 상속은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하던 세금이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문제다(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승계된 국세·지방세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나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하지만, 상속세의 연대책임 한도는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순액, 즉 제13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자산에서 부채·상속세·해당 증여세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근거 규정과 한도 산식이 다르다.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세 자체의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밀린 세금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문제와는 출발점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물납과는 어떤 관계인가?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에도 물납 재산의 권리관계가 무효이면 국가 명의 등기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 명의 등기가 유효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95다34514). 연대납부의무가 물권 변동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수유자가 영리법인인지와, 영리법인 주주·출자자에게 제2항의 별도 납세의무가 생기는지를 먼저 확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2항).
  • 사전증여재산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의 증여만 한도에 가산하고 그 증여세는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상속포기자도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실제 수령액과 제13조 사전증여재산을 함께 확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 상속세 납부세액과 각자의 부담비율을 별도로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징수고지에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명시됐는지 확인한다. 한도 없는 전액 고지는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2014두3471).
  • 불복과 별개로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납부지연가산세를 관리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상속세 문제와 피상속인의 기존 체납세액 승계 문제를 분리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 물납 재산이 있으면 연대납부의무와 별개로 등기 원인, 소유권, 권리제한을 확인한다(95다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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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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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