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인과 수유자는 먼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의무를 지고(같은 조 제1항), 그 상속세 전체에 대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세는 각자 받은 몫에 따라 나눠 계산하지만, 세무서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안 낸 몫까지 대신 낼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도 내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지고, 받은 재산을 넘어 무한정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대법원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연대납부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되고, 다만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2016두1110).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상속과 같기 때문이다.

이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연대납부의무가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할 뿐, 원래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14두3471).

한도를 계산할 때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빚과 상속세를 뺍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한도에 들어가되, 그 증여로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한도를 어떻게 다투나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본다(2014두3471). 이때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그 상속인에게 고유한 징수절차상 하자다. 그래서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14두3471).

세무서가 내 한도를 무시하고 상속세 전액을 내라고 고지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온 그 징수고지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납세의무의 상속과의 구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피상속인의 기존 국세·지방세가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상속과 구별된다.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새로 성립하는 세금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납세의무의 상속은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하던 세금이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문제다(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승계된 국세·지방세의 공동상속인 연대납부도 각각 그 제3항이 따로 정하므로, 근거 규정과 대상 세금이 다르다.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세 자체의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밀린 세금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문제와는 출발점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물납과의 관계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에도 물납 재산의 권리관계가 무효이면 국가 명의 등기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 명의 등기가 유효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95다34514). 연대납부의무가 물권 변동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과 수유자를 구분하고, 각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한도에 가산하고 그 증여세는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상속세 납부세액과 각자의 부담비율을 별도로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징수고지에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명시됐는지 확인한다. 한도 없는 전액 고지는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2014두3471).
  • 상속세 문제와 피상속인의 기존 체납세액 승계 문제를 분리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 물납 재산이 있으면 연대납부의무와 별개로 등기 원인, 소유권, 권리제한을 확인한다(95다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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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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