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인수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 특정인에게서 회사 성립 후 일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다(상법 제290조 제3호). 즉 장차 생길 회사를 위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금전 외 재산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드는 사람(발기인)이 “회사가 생기면 그때 당신 땅(또는 기계 등)을 회사가 사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 재산인수입니다. 회사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사들이는 약속이라 회사 자본을 해칠 수 있어, 정관에 분명히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 기재사항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290조 제3호). 이 기재가 효력 요건이라, 빠지면 그 약정 자체가 무효다.
무엇을, 얼마에, 누구에게서 사는지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기재가 빠지면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와 체결하나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 체결해야 한다. 설립 후 대표이사가 체결하거나 설립 전 발기인이 아닌 사람이 체결한 것은 재산인수가 아니다(설립중의 회사). 양도인에는 제한이 없어 발기인·주식인수인은 물론 제3자도 양도인이 될 수 있다. 목적물은 재무제표에 올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적극재산과 결부되면 허용된다.
약속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발기인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생긴 뒤 대표이사가 한 거래는 그냥 일반 거래지 재산인수가 아닙니다. 파는 쪽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현물출자와의 구별
재산인수는 금전 외 재산을 회사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닮았지만, 개인법상 거래행위라는 점에서 단체법상 출자행위인 현물출자와 구별된다. 현물출자자는 그 대가로 주식을 받지만, 재산인수의 양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을 뿐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둘 다 물건을 회사에 넘기는 점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현물출자는 그 대가로 주식을 받지만 재산인수는 돈(매매대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검사 절차와 무효의 치유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고(상법 제299조·상법 제310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 목적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대통령령 금액 이하인 소액출자, 시세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관 가격이 시세 이하인 경우는 검사가 면제된다(상법 제299조 제2항).
정관에 적지 않은 재산인수는 무효다. 다만 그 재산인수가 사후설립(상법 제375조)에도 해당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추인되면 유효해질 수 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정관에 안 적힌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생긴 뒤 그 거래가 사후설립 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시 승인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인수가 있는 설립등기에는 검사인 조사보고서 부본이나 감정인 감정서 부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정관에 빠진 재산인수를 추인으로 살리려면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사후설립은 상법 제374조를 준용하고, 그 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특별결의 정족수(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단순 이사회 결의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 이사·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거나 현물출자자·재산인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이사가 공증인에게 설립경과 조사를 맡겨야 한다(상법 제298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91다3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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