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선의취득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교부받으면 적법하게 주권과 주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준용). 거래 안전을 위해 외관(주권 점유)을 믿은 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도둑이나 권한 없는 사람한테서 주권을 받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 사정을 모르고 정상 거래라고 믿었다면 진짜 주주가 됩니다. 주권을 손에 쥔 사람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선의취득의 요건은?

선의취득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상법 제359조). 첫째,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한다. 무권대리·제한능력 등 교부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도 ‘악의’를 정의하면서 교부계약 하자 유형으로 종전 소지인의 무권리·무능력·대리권 흠결을 든 바 있다(대법원 2015다251812 판결). 셋째, 양도에 의한 취득이어야 한다. 상속·합병 같은 포괄승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양수인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통설·판례). 현실의 교부나 그에 준하는 점유 이전이 있어야 한다.

주권이 제대로 발행돼 있어야 하고, 넘긴 사람이 권리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모르고(중대한 부주의도 없이) 실제로 주권을 건네받아야 합니다. 상속처럼 통째로 물려받는 경우는 선의취득과 무관합니다.

선의취득의 효과는?

요건을 갖춘 양수인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였더라도 주권과 주주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상법 제359조). 원래 주주는 권리를 잃는다.

다만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하다(상법 제337조 제1항). 선의취득으로 권리는 생겼어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전자등록주식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해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요건을 갖추면 받은 사람이 새 주주가 되고 원래 주주는 권리를 잃습니다. 다만 회사에 주주 행세를 하려면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꿔 올려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비공개 폐쇄회사 주식을 다량 인수할 때 주권 점유만 믿으면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 회사나 주주명부상 명의주주를 반드시 조회해 양도인의 권리 유무를 확인한다.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안 되므로, 현실의 주권 교부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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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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