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수인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 없이 주권을 교부받으면 적법하게 주권과 주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준용). 거래 안전을 위해 외관(주권 점유)을 믿은 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도둑이나 권한 없는 사람한테서 주권을 받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 사정을 모르고 중대한 부주의도 없이 정상 거래라고 믿었다면 진짜 주주가 됩니다. 주권을 손에 쥔 사람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선의취득의 요건은?
선의취득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상법 제359조). 첫째,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무권대리·제한능력 등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으로부터의 취득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고(95다49646 판시사항 [1]), ‘악의’를 종전 소지인의 무권리·무능력 또는 대리권 흠결 등을 아는 경우라고 설명한다(2015다251812 판결요지). 셋째, 양도에 의한 취득이어야 한다. 상속·합병 같은 포괄승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양수인이 주권을 취득할 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선의취득에는 상법 제336조 제1항의 주권 교부에 따른 점유취득이 필요하므로, 양도인에게 점유가 그대로 남는 점유개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권이 제대로 발행돼 있어야 하고, 넘긴 사람이 권리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모르고(중대한 부주의도 없이) 실제로 주권을 건네받아야 합니다. 상속처럼 통째로 물려받는 경우는 선의취득과 무관합니다.
선의취득의 효과는?
요건을 갖춘 양수인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였더라도 주권과 주주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상법 제359조). 원래 주주는 권리를 잃는다.
다만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하다(상법 제337조 제1항). 선의취득으로 권리는 생겼어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더라도 정관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한다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승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전자등록주식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전자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상법 제356조의2 제3항).
요건을 갖추면 받은 사람이 새 주주가 되고 원래 주주는 권리를 잃습니다. 다만 회사에 주주 행세를 하려면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꿔 올려야 합니다.
주권이 없는 단계의 양도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면 선의취득이 문제되지 않고 지명채권 양도 법리로 간다. 상법 제335조 제3항의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2003다29661 판결요지 [1]).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명의개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같은 판례).
이중양수인 사이의 우열도 같은 틀로 정한다(2015다71795 판시사항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판례 판시사항 [1]).
제권판결로 재발행된 주권
상법 제360조 제1항은 주권을 공시최고의 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권을 상실한 자가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는 기존의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주식을 표창하는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이에 반하여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다(2011다112247 판결요지).
제권판결의 효력에도 한계가 있다.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친다(같은 판례).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로 취소되어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에 기초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그 뒤 선의취득할 수 없다(2011다112247 판결요지).
명의개서를 청구하려면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94다25735 판결요지 가).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비공개 폐쇄회사 주식을 다량 인수하는 사안에서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주권 점유만 믿고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 의심 사정이 있다면 회사나 명의주주 등 확인 가능한 상대방에게 문의하고 양도 근거자료를 확인한다(2015다251812 판결요지).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안 되므로, 현실의 주권 교부를 확보한다.
– 주권 발행 전 주식은 선의취득이 아니라 지명채권 양도와 대항요건 문제로 접근한다(2003다29661, 2015다71795).
–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다. 재발행 경위를 먼저 확인한다(2011다112247, 상법 제360조).
– 명의개서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주권 제시가 필요하다.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94다25735).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6)
- 해설 (1)
- 개념 (1)
- 법령 (2)
- 판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