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세금이 아니라 의무 매입 채권이며, 매입 후 보유하거나 즉시 매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등기할 때 나라가 정한 만큼 사야 하는 채권입니다. 세금처럼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사 둔 채권은 내 재산이라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거나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입 대상이다. 매입 기준(요율)은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말소등기·표시변경등기처럼 권리의 소멸·정정 단계의 등기는 매입 의무가 없다.

효과

매입 금액은 소유권 등기는 시가표준액,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에 지역·면적별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매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자를 회수하고, 즉시 매도하면 할인 차액만 실제 비용으로 부담한다.

대부분은 채권을 사자마자 바로 팝니다. 그러면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이(할인액)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세금이 아니므로 채권 자체는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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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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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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