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란 소송절차를 이루는 당사자·법원의 행위 중 소송법상 효과가 생기는 일체의 행위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소 제기·신청·주장·증거신청·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처럼 소송의 개시·진행·종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법상 법률행위와 달리 소송법 특유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굴러가게 하는 모든 행위가 소송행위입니다. 소를 내고, 주장하고, 증거를 내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 다 여기 해당합니다. 일상의 계약 같은 행위와는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종류
소송행위는 주체와 기능에 따라 나뉜다.
- 당사자의 소송행위: 신청(소 제기·상소), 주장, 증거신청, 소 취하·화해처럼 당사자가 하는 행위다.
- 법원의 소송행위: 재판(판결·결정·명령), 증거조사, 소송지휘처럼 법원이 하는 행위다.
- 신청은 다시 본안의 신청(소·상소·반소)과 절차상의 신청(이송·제척·소송구조)으로 갈린다.
당사자가 하는 것과 법원이 하는 것으로 크게 나뉩니다. 당사자 쪽은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본안 신청과, 절차를 다루는 부수적 신청으로 나뉩니다.
방식
소송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1조).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해야 한다. 다만 소 제기·항소·청구취지 변경처럼 서면이 강제되는 행위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송행위는 확정적으로 해야 한다. 예비적 신청을 빼면 조건·기한을 붙인 소송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절차 안정을 위해서다.
대부분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지만, 소를 내거나 항소할 때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또 “조건이 맞으면 한다”는 식으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사법상 행위와의 차이
소송행위는 민법상 법률행위와 규율이 다르다. 사법상 행위는 의사표시 흠(착오·사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는 절차 안정을 위해 표시된 대로 효력이 정해지고 사법상 취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소송능력·대리권 등 유효요건도 소송법이 따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6조).
계약은 속았다거나 착각했다며 취소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를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 제기·항소·청구취지 변경은 서면 방식이 강제되므로 말로 접수하지 않는다.
- 소송무능력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이 취하·화해·포기·인낙을 할 때는 특별수권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56조). 서류 작성 전 수권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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