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소송행위란 소송절차를 이루는 당사자·법원의 행위 중 소송법상 효과가 생기는 일체의 행위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소 제기·신청·주장·증거신청·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처럼 소송의 개시·진행·종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법상 법률행위와 달리 소송법 특유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굴러가게 하는 모든 행위가 소송행위입니다. 소를 내고, 주장하고, 증거를 내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 다 여기 해당합니다. 일상의 계약 같은 행위와는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종류

소송행위는 주체와 기능에 따라 나뉜다.

  • 당사자의 소송행위: 신청(소 제기·상소), 주장, 증거신청, 소 취하·화해처럼 당사자가 하는 행위다.
  • 법원의 소송행위: 재판(판결·결정·명령), 증거조사, 소송지휘처럼 법원이 하는 행위다.
  • 신청은 다시 본안의 신청(소·상소·반소)과 절차상의 신청(이송·제척·소송구조)으로 나뉜다.

당사자가 하는 것과 법원이 하는 것으로 크게 나뉩니다. 당사자 쪽은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본안 신청과, 절차를 다루는 부수적 신청으로 나뉩니다.

방식

소송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1조).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해야 한다. 다만 소 제기·항소·청구취지 변경처럼 서면이 강제되는 행위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송행위는 확정적으로 해야 한다. 예비적 신청을 빼면 조건·기한을 붙인 소송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문 규정이 아니라 절차 안정을 위한 해석론이다.

대부분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지만, 소를 내거나 항소할 때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또 “조건이 맞으면 한다”는 식으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사법상 행위와의 차이

소송행위는 민법상 법률행위와 규율이 다르다. 사법상 행위는 의사표시 흠(착오·사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는 절차 안정을 위해 표시된 대로 효력이 정해지고 사법상 취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소송능력·대리권 등 유효요건도 소송법이 따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6조).

계약은 속았다거나 착각했다며 취소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를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 제기·항소·청구취지 변경은 서면 방식이 강제되므로 말로 접수하지 않는다.
  • 소송무능력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이 취하·화해·포기·인낙을 할 때는 특별수권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56조). 서류 작성 전 수권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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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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