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이)란 주식회사가 정관상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회사법상 조직법적 행위이다(상법 제438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장부에 적힌 자본금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식 수를 줄이거나(주식소각), 주식의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합니다.
종류: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
자본감소는 실질적 변화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실제로 재산을 돌려주면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회사 순자산이 함께 줄어들므로 채권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생긴다.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재산 반환 없이 자본금만 장부상 줄이는 것이다.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많이 쓴다. 이 경우 회사 순자산은 그대로이므로 채권자 실해가 없다.
쉽게 말하면 —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고 자본금을 줄이는 것, 무상감자는 돈은 안 돌려주고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것입니다. 적자가 쌓인 회사가 장부 정리를 위해 하는 감자가 무상감자입니다.
절차: 결의와 채권자 보호
주주총회 결의가 먼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특별결의를 요한다(상법 제438조 제1항, 상법 제440조 준용 기준으로 제434조).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로도 가능하다(상법 제438조 제2항).
결의에서는 감소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한다(상법 제440조 준용). 주요 방법은 주식 병합(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침), 주식 소각(주식 자체를 없앰), 주식 금액 감소 세 가지다.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쳐야 한다. 회사는 감자 결의 후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1개월 이상 줘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 제공·신탁을 해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준용). 결손 보전 목적 감자는 채권자 실해가 없으므로 이 절차가 면제된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주식 병합 방식을 쓸 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 병합의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0조, 상법 제441조).
쉽게 말하면 —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원칙)→채권자 공고·이의 접수(1개월 이상)→등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손 보전 목적이면 보통결의로도 되고, 채권자 공고도 필요 없습니다.
감자무효의 소
자본감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감자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상법 제445조).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로 한정된다. 제소기간은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다. 무효 판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합병무효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446조).
쉽게 말하면 — 감자가 잘못됐다고 다투려면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주·이사·채권자 등 법이 정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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