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란 주식회사가 등기된 자본금의 액을 줄이는 조직법적 행위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지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보통결의와 채권자 이의절차 면제라는 특칙이 적용된다(상법 제438조, 상법 제439조).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쉽게 말하면 — 회사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주에게 재산을 돌려주면서 줄일 수도 있고, 재산 유출 없이 누적 결손을 정리하기 위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는 어떻게 다른가?
실질적 감자는 회사가 주주에게 재산을 지급하면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다. 회사 순자산이 함께 감소한다.
형식적 감자는 주주에게 재산을 지급하지 않고 자본금의 법정 수치만 줄이는 감자다. 누적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자주 쓰지만, 형식적 감자와 결손보전 감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재산 유출이 없는 형식적 감자라도 결손 보전 목적이 아니라면 채권자 이의절차 면제 특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유상·실질감자는 주주에게 재산을 지급하며 줄이는 경우이고, 형식감자는 회사 재산을 내보내지 않고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경우입니다. 결손보전 특칙은 뒤 방식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범위에 적용됩니다.
결의에서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상법 제438조 제1항).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보통결의에 따른다(상법 제368조 제1항, 상법 제438조 제2항). 의결권 없는 주식은 결의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1항).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적어야 하고, 결의에서 감소 방법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3항, 상법 제439조 제1항). 방법으로는 주식 병합, 자본금 감소에 따른 주식 소각, 액면주식 1주의 금액 감소 등이 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감소 후에도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채권자 이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결손 보전 목적이 아닌 자본금 감소에는 상법 제232조가 준용된다. 회사는 감자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한다.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한다(상법 제232조, 상법 제439조 제2항).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439조 제3항).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이 채권자 이의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 병합·소각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주식을 병합하면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병합의 뜻과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40조). 병합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 이의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자본금 감소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주식병합의 공고·통지와 효력발생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43조 제2항). 병합으로 단주가 생기면 법정 절차로 매각해 종전 주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상법 제443조).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생기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감자무효의 소는 누가 언제 제기하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감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이나 절차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법령·정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도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엄격한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회피하려고 같은 효과의 방식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주식병합으로 일부 주주가 지위를 잃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2018다283315).
법원은 소송 중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 현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감자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상법 제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감자 시점으로 소급한다(상법 제44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 반환 여부와 결손 보전 목적을 별도로 확인한다. 무상·형식감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통결의와 채권자 이의절차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결의일부터 2주 안의 공고·개별 최고와 1개월 이상의 이의기간을 역산한다.
- 주식 병합·소각을 사용하면 채권자 이의절차 면제와 별개로 주권 제출·통지와 단주 처리 절차가 남는다.
- 자본금 감소의 방법·비율이 주주마다 다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지 확인한다.
- 효력발생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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