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미달발행이란 액면주식을 1주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상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상법 제330조),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에서 엄격한 특별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상법 제417조).
쉽게 말하면 — 액면 5,000원인 주식을 4,000원에 새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자본금보다 적어지므로 일반 신주발행 절차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가 추가됩니다.
어디에 적용되는가?
액면미달발행 규정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 적용된다(상법 제330조, 상법 제417조). 1주의 금액이 없는 무액면주식에는 액면미달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설립 단계의 주식발행에도 제417조의 예외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
비상장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일반 신주발행 절차에 다음 세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상법 제416조, 상법 제417조).
- 회사 성립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액면미달발행과 최저발행가액을 정할 것
-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것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주주총회가 정한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검사인을 선임해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3항).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한정할 수 없다.
인가신청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 제1항).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언제까지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가?
법원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발행해야 한다. 법원이 인가하면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따른다(상법 제417조 제4항).
미상각액은 무엇을 등기하는가?
미상각액은 발행한 액면주식의 액면총액과 실제 발행가액 총액의 차액 중 아직 상각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금액은 등기사항이므로 발행 뒤 변경등기에서 공시한다(상법 제426조).
주권상장법인에는 어떤 특례가 있는가?
주권상장법인은 법원 인가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발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액면미달금액 총액의 상각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 특례를 이용할 수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
주주총회는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한다. 그 가액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전 1개월 평균, 전 1주일 평균과 전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0). 주주총회가 달리 정하지 않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발행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액면주식인지, 회사 성립 후 2년이 지났는지와 일반 신주발행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330조, 상법 제416조, 상법 제417조).
- 비상장회사는 특별결의, 최저발행가액, 법원 인가와 인가일부터 1개월의 발행기간을 순서대로 관리한다(상법 제417조).
- 법원 인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발행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 제4항·제5항).
- 미상각액을 정확히 계산해 변경등기에 반영한다(상법 제426조).
- 상장회사 특례에서는 기존 미상각액, 최저발행가액 산식과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의 발행기간을 확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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