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미달발행

액면미달발행이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상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상법 제330조 본문). 다만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허용한다(같은 조 단서, 상법 제417조).

쉽게 말하면 — 주식의 액면이 5천원인데 이를 4천원에 파는 식으로, 정해진 액면보다 싸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돈이 자본금에 못 미쳐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은 원칙적으로 막아 두고 까다로운 조건을 채워야만 풀어 줍니다.

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가?

자본충실의 원칙 때문이다. 주식을 액면보다 싸게 발행하면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해 자본의 실질이 비게 된다. 그래서 주식은 액면미달로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330조).

자본금만큼 실제 재산이 회사에 들어와 있어야 채권자가 안심할 수 있는데, 액면보다 싸게 팔면 그만큼 재산이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허용되는가?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상법 제417조). ① 회사 성립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같은 조 제1항),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을 정하고 최저발행가액을 정할 것(같은 조 제1항·제2항), ③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것(같은 조 제1항)이다.

법원은 회사 현황과 사정을 참작해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해 인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검사인을 선임해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3항).

회사를 세운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 법원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발행가가 너무 낮으면 최저가를 고쳐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는가?

법원 인가를 얻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417조 제4항). 다만 법원이 기간을 연장해 인가하면 그에 따른다.

미상각액의 등기

액면에 미달한 금액의 총액(미상각액)은 등기사항이다(상법 제426조).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면 변경등기에 미상각액을 등기해 채권자에게 공시한다.

액면에 못 미친 금액을 합친 것(미상각액)은 등기부에 적어 공개합니다. 자본이 그만큼 덜 찼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특례로 법원 인가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발행을 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다만 이전 미상각액의 상각을 마치지 않았으면 발행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비상장회사는 상법 절차가 기본이다. 회사 성립 후 2년,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 인가, 인가일부터 1개월 내 발행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상법 제417조).
  • 액면미달발행은 자본충실 예외라서 최저발행가액과 미상각액 공시가 핵심이다. 미상각액은 등기사항이므로 발행 후 변경등기에서 누락하지 않는다(상법 제426조).
  • 주권상장법인 특례를 적용할 때도 기존 미상각액이 남아 있으면 새 액면미달발행이 제한된다. 상법상 법원 인가가 빠지는 것이지, 자본시장법상 최저발행가액·발행기간 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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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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