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이란 법인격은 없지만 사단의 실질을 갖춘 단체가 그 이름으로 소송의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권리능력이 없어도 소송법상으로만 당사자능력을 주는 것이라 형식적 당사자능력이라 부른다.

쉽게 말하면 —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처럼 법인 등기는 안 했지만 단체로서 실체가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 종중”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걸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이 다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단체가 인정되는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2조). 형식상 대표자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사단의 실질을 요구한다. 고유의 목적과 규약이 있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갖추었으며, 다수결로 의사를 정하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그대로 존속하며, 대표 방법·총회 운영·재산 관리가 규약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당사자능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다. 단체의 실체가 의심되면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규약·총회 의사록 등 자료 제출을 명해 따진다.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 소 제기 당시 흠이 있었어도 변론종결 전에 갖추면 치유된다(2019다278433).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이 구체적인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파악한 단체의 실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이름만 단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약·총회·대표자 선출 같은 단체다운 틀이 실제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걸 직접 확인합니다.

효과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단체 이름으로 원고·피고가 모두 될 수 있다. 판결의 효력은 그 단체에만 미치고 구성원 개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단체의 실체가 전혀 없으면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뒤 단체가 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뽑는 등 흠을 보완해 다시 소를 내면, 앞선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기판력).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이고, 그것이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조).

이긴 판결이든 진 판결이든 그 효력은 단체에만 미치고 회원 개인 재산까지 곧바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각하돼도, 단체 틀을 갖춘 뒤 다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답변서에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 ○○○”으로 당사자를 표시하고, 규약·총회 의사록·대표자 선임서 등 단체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라 법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 표시만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보여도, 청구 전체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고칠 수 있으면 당사자표시정정(민사소송법 제51조)으로 각하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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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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