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처분이나 집행문이 부여된 데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34조).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는 간이한 불복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집행문을 안 내어 줘서 불만인 채권자, 또는 잘못 발급됐다고 보는 채무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원에 “다시 봐 달라”고 간단히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법원사무관등의 집행문 관련 처분 양쪽이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34조).
-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처분에 채권자가 이의한다(같은 조 제1항).
- 부여에 대한 이의: 집행문이 부여된 데 채무자가 이의한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고, 법원은 집행의 일시정지 등 잠정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왜 안 내어 주느냐”(채권자)와 “왜 내어 줬느냐”(채무자) 양쪽 모두 이 절차로 다툽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하나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조), 제34조 이의에는 방식 특칙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61조). 집행절차 자체의 흠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과는 다른, 집행문 단계의 이의다.
소송이 아니라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결정으로 답하는 방식이라 비교적 빠릅니다.
소와 어떻게 다른가
이의신청은 집행절차 안의 결정이고, 소는 별개의 판결절차다. 채권자는 조건 성취나 승계에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채무자는 조건 성취나 승계에 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5조).
| 상황 | 이의신청(결정) | 소(판결) |
|---|---|---|
| 부여 거절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 조건·승계에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 집행문부여의 소 |
| 부여됨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 조건 성취·승계를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결정절차인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제33조나 제45조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소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복은 어떻게 하나
대법원은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는 통상항고나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고 했다(2017그100 판결요지 [1]).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특별항고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항고장은 대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50조). 단순한 법률 위반이나 법리오해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017그100).
표제를 잘못 붙여도 구제된다.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016마5082 판결요지 [2]).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다면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같은 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 쪽에는 반대 방향의 취급이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21마220 판시사항).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된 조건 성취나 승계 여부는 집행문 관련 절차에서 다툰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2023다271033 판결요지 [1]).
당사자 지위의 승계도 마찬가지다(2025다218671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를 보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재판에는 통상항고·즉시항고가 안 되고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사유도 헌법 위반 등으로 제한된다(2017그100, 민사소송법 제449조).
- 표제를 잘못 붙여 접수했더라도 법원이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 재판하면 권한 없는 재판이 되므로 접수 단계에서 성질을 밝혀 둔다(2016마5082, 2021마220).
- 조건 성취나 승계적격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이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간다(2023다271033, 2025다218671).
- 조건집행·승계집행(민사집행법 제32조)이나 여러 통·재도부여(민사집행법 제35조)처럼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 신청 관련 처분은 이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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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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