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처분이나 집행문이 부여된 데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34조).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는 간이한 불복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집행문을 안 내어 줘서 불만인 채권자, 또는 잘못 발급됐다고 보는 채무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원에 “다시 봐 달라”고 간단히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법원사무관등의 집행문 관련 처분 양쪽이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34조).

  1.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처분에 채권자가 이의한다(같은 조 제1항).
  2. 부여에 대한 이의: 집행문이 부여된 데 채무자가 이의한다. 법원은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왜 안 내어 주느냐”(채권자)와 “왜 내어 줬느냐”(채무자) 양쪽 모두 이 절차로 다툽니다.

절차·관할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법원이 여는 기일에 출석한 경우 말로도 할 수 있다. 집행절차 자체의 흠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과는 다른, 집행문 단계의 이의다.

소송이 아니라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결정으로 답하는 방식이라 비교적 빠릅니다.

소(訴)와 어떻게 다른가?

이의신청은 집행절차 안의 결정이고, 소는 별개의 판결절차다. 같은 거절·부여를 다투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를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상황이의신청(결정)소(판결)
부여 거절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집행문부여의 소
부여됨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빠르게 다투려면 이의신청, 확실한 판단(기판력)을 받으려면 소송을 씁니다. 둘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 기각 재판에는 통상항고·즉시항고가 안 되고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실질 구제가 어려우므로, 증명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면 처음부터 소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하다.
  • 조건집행·승계집행처럼 재판장 명령을 거친 사안(민사집행법 제32조, 민사집행법 제35조)에 대한 다툼도 이 이의신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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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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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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