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다.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민법 제1005조) 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은 재산만 선택할 수 없고, 채무가 싫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의 빚도 넘어옵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기간은 3개월입니다.

범위

대출금, 보증채무, 손해배상채무가 상속채무가 될 수 있고, 조세채무도 상속될 수 있다. 다만 일신전속적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단서). 일신전속성은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성질로, 이 부분은 채무의 성격별로 따져야 한다.

가분채무

금전채무는 보통 가분채무다.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나뉘고, 나누는 기준은 법정상속분이다. 대법원은 금전채무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97다8809).

공동상속인이 내부 합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합의로 채권자에게 바로 대항할 수는 없고, 특정 상속인이 빚을 전부 맡기로 해도 마찬가지다.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면책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454조, 97다8809).

금전채무는 자동으로 나뉩니다. 상속인끼리 빚 담당자를 정해도 채권자는 묶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해야 나머지 상속인이 빠집니다.

책임 제한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재산을 제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채무는 존재하지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점을 판결 주문에 써야 한다고 보았다(2003다30968).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 안 된다. 법원은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대신 상속재산 한도 집행을 명시한다(2005나7971).

한정승인은 빚을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갚을 책임의 범위를 묶습니다. 판결이 나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됩니다. 상속인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소송과 집행

한정승인을 소송에서 말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도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책임제한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6다23138). 그래서 한정승인자는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

다만 판결 주문에 책임 한도가 이미 적힌 경우는 다르다. 그때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제3자이의나 즉시항고로 다툰다(2005그128).

상속비용과 채무

상속에 관한 비용도 문제가 된다.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로 마칠 수 있고, 그때 취득세와 법무사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 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았다(2019다282104). 한정승인자는 그 비용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는 대출, 보증, 세금, 카드, 소송채무로 나누어 확인한다.
  • 상속인끼리 채무 부담자를 정해도 채권자 승낙 없이는 면책되지 않는다(민법 제454조).
  •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므로 각 상속인의 부담액을 따로 계산한다(97다8809).
  •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소송에서 책임 제한 항변을 빠뜨리지 않는다.
  •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유재산 집행이 들어오면 불복방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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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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