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의제자백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인정한 적이 없어도 다투지 않은 태도를 자백으로 의제한다는 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 주장에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재판에 안 나오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쳐 버리는 제도입니다. 직접 “맞다”고 안 했어도 다투지 않은 것을 인정으로 봅니다.
발생 사유
자백간주는 다음 경우에 생긴다.
-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 변론 전체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이면 예외다.
-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은 제외된다.
-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이때 법원은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세 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잠자코 있거나, 기일에 안 나오거나, 답변서를 30일 안에 안 내면 자백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답변서 미제출은 곧바로 무변론 패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효과
자백간주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법원은 증거 없이도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원고는 추가 입증 없이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자백간주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다시 다퉈 번복할 수 있다. 이 점이 취소요건이 엄격한 재판상 자백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다투지 않은 사실은 그대로 진실로 인정되지만,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뒤늦게 다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처럼 꽉 묶이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자백과의 차이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성립·구속력이 다르다. 재판상 자백은 기일에서 직접 인정하는 진술이고 당사자를 구속해 번복이 어렵다. 자백간주는 다투지 않은 태도를 자백으로 의제할 뿐이라 당사자 구속력이 없어 변론종결 전까지 번복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대한 증명 면제 효과는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지 확인한다. 기한을 넘기면 자백간주로 무변론 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 답변서에는 청구원인 각 사실에 “인정”·”부인”·”부지” 중 하나를 명시한다. 소멸시효·변제·상계 같은 항변은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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