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심리주의란 판결을 하는 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다른 법관의 보고를 자료로 삼아 간접으로 심리하는 간접심리주의와 대비된다. 직접주의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라면 다른 판사가 대신 듣고 보고한 내용만으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내용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 곧 변론종결기일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그 기일에 관여했으면 다른 기일에 빠졌더라도 판결에 지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변론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여한 판사가 판결한다는 점입니다. 중간 기일 몇 번 빠진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론갱신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새 법관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이를 변론갱신이라 한다. 변론갱신은 직접심리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교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 법관이 종전 변론결과를 직접 진술받아 “판결법관이 변론에 관여했다”는 요청을 충족시키는 절차다. 직접심리주의와 소송경제를 조화시킨 것이다.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뀌거나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 종전에 신문한 증인을 다시 신문해 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신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다만 대법원은 이 재신문이 무조건적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언제나 반드시 재신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다툼이 없어져 증명이 불필요해진 경우, 다른 증거로 심증이 형성된 경우,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가 그렇다(92누2424).
변론갱신 없이 새 법관이 판결하면 직접심리주의 위반으로 위법한 판결이 되어 상고이유가 된다. 다만 변론갱신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심급의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가 생겨 그 흠은 치유된다(66다1639).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당사자가 그동안의 변론 내용을 새 판사 앞에서 다시 진술합니다(변론갱신). 증인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새 판사 앞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다툴 것이 없어졌거나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선 경우처럼 법원이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재신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와 소액사건 특칙
직접심리주의에도 예외가 있다.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나 법원 밖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297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281조)는 판결법관이 직접 조사하지 않는 대표적 예외다(2004다69581). 다만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는 뒤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해 변론에 상정되어야 비로소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2004다69581).
소액사건에는 더 큰 특칙이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바뀌어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2항), 직접심리주의가 가장 크게 완화되는 영역이다.
판결 판사가 직접 다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판사나 법정 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소액 분쟁)에서는 판사가 바뀌어도 변론을 다시 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주의와의 결합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심리주의와 밀접하다(민사소송법 제204조). 법관이 말로 진행되는 변론을 통해 분쟁을 스스로 직접 지각하고, 그 구술변론에 나타난 것만 소송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두 원칙이 맞물린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은 순수한 구술심리주의가 아니라 준비서면 제출과 결합한 구술심리주의를 취해,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기일에 구술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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