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판결이란 상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직접 끝내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을 직접 가려 재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는 환송이 원칙이고 직접 종국판결을 하는 파기자판(민사소송법 제437조)은 예외다.
쉽게 말하면 — 대법원이 “이 판결은 잘못됐다”고 깨뜨리면서도 사건을 직접 끝내지 않고, 다시 재판하라며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법리만 따지는 곳이라 사실관계를 새로 따져야 할 일은 사실심 법원에 맡깁니다.
환송과 자판은 어떻게 나뉘나
환송이 원칙이고 파기자판은 두 경우에만 허용된다. 확정된 사실에 법령적용이 잘못됐는데 그 사실만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그리고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파기하는 때다(민사소송법 제437조). 이 두 경우가 아니면, 즉 사실을 더 가려야 하거나 심리가 부족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사실관계가 이미 다 정리돼 법만 바로잡으면 되는 경우엔 대법원이 직접 끝내고(자판), 사실을 더 따져봐야 하면 돌려보냅니다(환송). 대부분은 환송입니다.
환송판결의 효과 — 기속력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이 구속을 기속력이라 한다. 환송받은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파기 이유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판결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환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38조). 환송판결은 단순한 의견 통지가 아니라 사건 기록을 다시 사실심 법원으로 이동시키는 판결이다.
환송판결은 사건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이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심(고등법원)의 환송판결도 종국판결이므로 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보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례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돌려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짚어준 잘못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 점을 무시하고 같은 결론을 다시 내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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