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기간이란 법원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덧붙여 정하는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법원은 불변기간 자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지만(같은 법 제172조 제1항 단서), 원격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항소기간 같은 절대 기한은 법원이 못 늘립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법원에서 아주 먼 곳(예: 외딴 섬)에 산다면 형평을 위해 법원이 며칠을 더 얹어 줄 수 있는데, 그 덧붙인 기간이 부가기간입니다.
조문의 구조
민사소송법 제172조는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은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신축의 대상은 법정기간과 법원이 정한 기간(재정기간)이고, 불변기간은 단서로 빠진다.
제2항은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제1항이 손대지 못하는 불변기간에만 작동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하나의 조문 안에서 신축과 부가기간의 대상이 서로 나뉜다.
제3항은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제1항·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이나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재판장이 스스로 정한 보정기간을 재판장이 다시 늘려 주는 근거가 이 항이다.
요건
부가기간은 불변기간에만 정할 수 있다.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나 재정기간에는 부가기간을 정하지 않고, 제1항·제3항의 신축으로 처리한다.
조문이 드는 기준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주소·거소가 법원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거리와 교통편 등 사정은 법원이 판단한다. 당사자의 주소가 멀더라도 상소 권한이 있는 소송대리인의 주거가 법원 가까이 있으면 부가기간을 정할 실익이 없다. 반대로 송달영수인 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의 주거가 멀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멀리 산다고 무조건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에 항소를 맡아 줄 변호사가 있다면 부가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
부가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제2항은 “법원은 … 정할 수 있다”고만 하고 당사자의 신청권을 두지 않았다.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법원이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
효과
부가기간이 정해지면 본래의 불변기간과 하나가 되어, 늘어난 전체 기간이 불변기간이 된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다시 신축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같은 이유로 본래의 불변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부가기간을 정해 소급하여 되살릴 수는 없다.
부가기간이 더해진 불변기간이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의 문은 남는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후보완의 요건과 기산점은 불변기간과 추후보완 상소에서 다룬다.
부가기간까지 더한 전체 기간도 절대 기한이라, 그 안에 또 늘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잘못이 아닌 사유로 못 지켰다면 추후보완으로 구제받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신축도 부가기간도 안 되는 기간
추후보완기간에는 제172조가 통째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이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추후보완의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는 법원이 늘릴 수도, 부가기간을 붙일 수도 없다.
불변기간 자체도 신축 대상이 아니다. 항소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상고기간(같은 법 제425조)·즉시항고기간(같은 법 제444조 제2항)·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같은 법 제226조 제2항)이 그 예로, 이들에는 부가기간만 가능하다.
거꾸로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은 제1항의 신축 대상이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10일(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을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라도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으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2024마5813).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관한 판단이므로, 부가기간이나 불변기간의 신축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거리 당사자(예: 도서·산간 거주)가 상소기간 등 불변기간을 앞두면 법원에 부가기간 지정을 촉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 기간을 놓쳤을 때는 그 기간이 불변기간인지부터 확인한다. 불변기간이면 추후보완을, 불변기간이 아니면 제1항의 기간 연장을 함께 검토한다(2024마5813).
- 기한을 계산할 때 그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하므로(민법 제161조), 부가기간이 있으면 그 말일을 기준으로 본다.
-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으로 연장된 사안에서, 연장 전 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일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9429). 근거 조문은 다르지만 기간이 이어 붙었을 때 말일을 어디로 보는지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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