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기간이란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의 형평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덧붙여 정하는 추가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법원은 불변기간 자체는 늘이거나 줄일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원격지 당사자에게는 부가기간을 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항소기간 같은 절대 기한은 법원이 못 늘립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법원에서 아주 먼 곳(예: 외딴 섬)에 산다면 형평을 위해 법원이 며칠을 더 얹어 줄 수 있는데, 그 덧붙인 기간이 부가기간입니다.
요건
부가기간은 불변기간에만 정할 수 있다. 법정기간(통상기간)이나 재정기간에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주소·거소가 법원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거리와 교통편 등 사정을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당사자 주소가 멀더라도 상소 권한이 있는 소송대리인의 주거가 법원 가까이 있으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송달영수인(송달영수인) 신고가 있어도 당사자 주거가 멀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표준은 당사자 본인의 주거다.
멀리 산다고 무조건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에 항소를 맡아 줄 변호사가 있다면 부가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
부가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법원이 정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재판 형식은 원칙적으로 결정이나, 상소기간의 부가기간은 판결 주문에서 정하기도 한다.
효과
부가기간이 정해지면 본래의 불변기간과 하나가 되어, 연장된 전체 기간이 불변기간이 된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다시 신축할 수 없고, 한 번 부가기간을 정한 뒤에는 또 정할 수 없다. 불변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다만 부가기간이 더해진 불변기간이라도, 책임 없는 사유로 못 지키면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은 인정된다. 부가기간은 본래 불변기간에 이어 진행하므로 기간의 시작(민사소송법 제171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가기간까지 더한 전체 기간도 절대 기한이라, 그 안에 또 늘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잘못이 아닌 사유로 못 지켰다면 추후보완으로 구제받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거리 당사자(예: 도서·산간 거주)가 상소기간 등 불변기간을 앞두면 법원에 부가기간 지정을 촉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 기한을 계산할 때 그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본래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어도, 부가기간이 있으면 만료일은 부가기간 끝으로 옮겨 가고, 그 부가기간 말일이 공휴일일 때만 다음 날로 연장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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