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다. 목적물이 돈이 아닐 뿐, 법적 성질은 금전출자와 같은 단체법상 출자행위다. 설립 단계의 현물출자는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어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적고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90조 제2호).

쉽게 말하면 — 회사에 자본을 댈 때 보통은 돈을 넣지만, 부동산·기계·특허권 같은 물건으로 대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출자입니다. 다만 그 물건 값을 부풀려 주식을 많이 받으면 회사 자본이 부실해지므로, 정관에 적고 검사를 받게 합니다.

무엇을 출자할 수 있나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동산·부동산·유가증권·특허권·채권은 물론 회사의 영업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된다. 반면 노무나 신용은 출자 목적이 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사원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장부에 재산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면 거의 다 됩니다. 다만 “내가 일해 주겠다”(노무)거나 “내 신용을 빌려주겠다”(신용)는 식의 출자는 안 됩니다.

설립 시 현물출자의 정관 기재와 이행

설립 시 현물출자는 출자자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제2호).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재산을 이행한다(상법 제295조·상법 제305조).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회사 명의로 다시 등기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행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짜리로 내고 그 대가로 주식을 몇 주 받는지를 정관에 다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실제 소유권 이전 대신,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

회사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때는 출자자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를 이사회가 정한다(상법 제416조 제4호). 신주발행 현물출자가 있으면 이사가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422조). 검사 절차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주발행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509 판결).

이미 운영 중인 회사가 증자할 때도 돈 대신 물건으로 주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물건 값이 적정한지 검사인이나 감정인이 확인합니다.

검사 절차 면제

목적재산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대통령령 기준 이하인 소액출자, 거래소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한 가격이 시세 이하인 경우, 변제기 도래한 회사 상대 금전채권으로 장부가액 이하인 경우 등은 검사 절차가 필요 없다(상법 제299조 제2항·상법 제422조 제2항). 다만 검사 면제와 정관·이사회 결정 기재는 별개라, 기재 요건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금액이 작거나(자본금의 1/5 이하), 시세가 분명한 주식이거나, 회사가 어차피 갚아야 할 채권이라면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값을 부풀릴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현물출자가 있는 설립등기에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검사인 조사보고서 부본이나 감정인 감정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검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소명자료로 대신한다.
  • 발기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정관에 인수 내용이 적히므로 별도 주식인수증은 필요 없고,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 현물출자는 단체법상 출자행위이고, 재산인수는 개인법상 거래행위라 성질이 다르다. 같은 변태설립사항이지만 구별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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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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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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