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지방법원장(또는 지원장)이 그 소속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등기관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독립해 심사·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우리가 낸 등기신청서를 받아 보고, 문제가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해 주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서 법원장이 지정합니다.
등기관은 사무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같은 부동산에 신청이 여러 건 들어오면 접수번호가 빠른 쪽이 먼저 처리되어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처리하고,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같은 부동산에 신청이 동시에 몰리면,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접수했느냐가 권리 순위를 가릅니다.
등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있나?
있다. 등기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사건은 처리에 제한을 받는다(부동산등기법 제12조). 이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고, 참여인과 함께 조서를 작성한다(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이 자기·친족 사건을 자의로 처리하는 것을 막아 공정성을 지키려는 제척 규정이다.
자기 가족 일을 자기가 처리하면 공정하지 않으니, 등기관은 본인·배우자·가까운 친척의 등기는 제3자가 참여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신청을 어디까지 심사하나?
등기관은 신청서류의 형식적 적법성만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다. 신청정보·첨부정보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관할·등기 가능성·신청권한이 맞는지를 보고, 각하 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해당하면 신청을 각하한다. 등기원인의 실체적 유효 여부나 첨부서류 내용의 진위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등기관이 잘못된 등기를 직권으로 바로잡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 착오·빠뜨림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때의 직권 경정등기가 그 예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지방법원이 등기관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명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한편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 범위에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위조서류라도 형식상 적법하면 수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접수번호가 권리 순위를 가르므로, 잔금 지급 직후 즉시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표준이다.
-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접수번호가 늦어져 순위 손실 위험이 생긴다.
- 등기관과의 사전 전화·면담은 정식 처분 전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정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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