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쉽게 말하면 — 회생 시작 전에 담보(저당권·전세권 등)를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물 가액 범위에서 갖는 특별한 지위입니다.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회생채권자)보다 유리하게 대우받습니다.

회생채권과의 구별

회생담보권은 담보물 가액 범위 안의 채권에만 인정된다. 채권액이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④). 이자·손해배상·위약금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해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 담보물이 5억짜리인데 빌려준 돈이 8억이라면, 5억 범위는 회생담보권, 나머지 3억은 일반 회생채권이 됩니다.

절차 참가와 의결권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해야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9조).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의결권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 가진다.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목적물 가액보다 적으면 피담보채권액 기준으로 의결권이 정해진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⑤).

쉽게 말하면 — 담보물이 얼마짜리냐에 따라 회생계획 표결에서 목소리 크기가 결정됩니다. 채권액이 담보물 가액보다 작으면 채권액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회생계획과 면책 효과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되면 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며, 담보권도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즉 회생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만 받고, 계획에 없는 나머지는 사라진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담보권실행 경매도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쉽게 말하면 — 회생이 시작되면 담보권 실행(경매)도 막힙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