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권리다.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일 수도 있고,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사람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일 수도 있다. 법이 열거한 담보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회생절차 안에서 갖는 별도 지위입니다.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밖에서 바로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보가치와 신고·회생계획에 관한 규율을 함께 받습니다.
어디까지 회생담보권인가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 전액이 아니라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 인정된다.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채무자회생법 제90조),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목적물 가액에서 그 선순위 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다. 그 금액을 넘는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로서 절차에 참가한다. 이자·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위약금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부분만 담보 범위에 들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담보목적물 가액이 5억 원이고 선순위 담보채권이 1억 원이라면 후순위 담보가치는 4억 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 후순위 피담보채권이 8억 원이면 4억 원 범위는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 4억 원은 회생채권으로 참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
법에 담보권 명칭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판례가 담보의 실질을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매도인은 그 동산에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3다61190). 이는 그 계약유형에 관한 판시이므로 모든 소유권 명의 유보가 곧바로 회생담보권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가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권리의 내용과 증거 등을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9조). 다만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기재된 권리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51조).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났거나 서면결의 회부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신고기간이 지난 뒤 새로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무책임 사유에 따른 추후보완과 다른 경로다. 그 권리가 생긴 뒤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불변기간과 위 종기·불이익 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담보목적물 가액에 비례한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그 가액보다 적으면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5항). 담보가치와 피담보채권액 가운데 작은 금액이 의결권의 상한이 되는 구조다.
담보권 실행은 계속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는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제2항). 양도담보권 실행도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한 의사표시가 구체적 사안에서 곧바로 담보권 실행행위로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다(2009다90146).
법원은 관리인이나 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중지된 담보권 실행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그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담보권자 자신에게 이 조항에 따른 속행·취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개별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별도로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채무자회생법 제45조).
회생계획 인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계획이나 법이 인정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 위에 있던 담보권도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다만 제140조 제1항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그 조문의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이 효력은 개별 담보권의 범위, 회생계획이 인정한 권리와 법률상 예외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담보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가 전 모든 권리가 곧바로 소멸한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채무자 재산 위 담보권의 소멸과 제3자 제공 담보의 존속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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