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채무자·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열어 달라고 구하는 신청이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이 신청이 있어야 회생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쉽게 말하면 — 빚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는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첫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돼야 비로소 회생이 시작됩니다.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

사유는 두 가지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①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상대적 변제불능),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다. ②는 지금 당장 파산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염려만으로 충분하다.

이미 부도가 나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곧 빚을 못 갚게 될 위험이 보이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두 사유 모두로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②의 파산원인 발생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채무자가 주식회사·유한회사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법인 등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는 여러 신청인의 채권이나 지분을 합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 신청인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은 법정 기재사항 11가지를 담은 서면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조). 신청인·채무자 인적사항, 신청 취지, 개시원인, 사업목적·업무상황, 재산상태 등을 적는다. 개시원인 사실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충분하다.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하면 자신의 채권액 또는 주식·출자지분의 수나 액도 소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신청과 동시에 절차 비용을 예납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조). 예납하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된다(같은 법 제42조 제1호).

신청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고, 절차 비용도 함께 미리 내야 합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청이 기각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나 대표자를 심문한다. 다만 외국 거주로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조). 필요하면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해 개시결정 전까지 재산을 보전한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같은 법 제44조·같은 법 제45조).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은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한 경우까지 포괄하는 규정이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비용 미예납, 불성실한 신청 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권자의 채권액·지분 요건을 개별 확인한다. 제34조 제2항에는 여러 신청인의 채권이나 지분을 합산한다는 문언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 주식회사의 내부 결의 구조를 확인한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2019다204463, 상법 제393조 제1항).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며, 각 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정관에 별도 의사결정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 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신청자격 자료를 함께 낸다. 개시원인뿐 아니라 자신의 채권액 또는 주식·출자지분의 수나 액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조 제2항).
  • 심문 생략 사유와 결정기간의 적용범위를 구분한다. 외국 거주로 현저한 지연 우려가 있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1개월의 결정기간은 채무자 신청에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41조,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 취하 전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개시신청이나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 신청 목적과 수행계획을 구체화한다. 회생 외의 목적만을 위한 신청은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2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