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채무자·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열어 달라고 구하는 신청이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이 신청이 있어야 회생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쉽게 말하면 — 빚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는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첫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돼야 비로소 회생이 시작됩니다.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

사유는 두 가지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①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상대적 변제불능),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다. ②는 지금 당장 파산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염려만으로 충분하다.

이미 부도가 나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곧 빚을 못 갚게 될 위험이 보이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두 사유 모두로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②(파산 염려) 사유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채권자 자격은 주식회사·유한회사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 그 밖의 법인이면 5천만 원 이상 채권이다. 이 자격 요건은 복수인의 합산도 가능하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은 법정 기재사항 11가지를 담은 서면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조). 신청인·채무자 인적사항, 신청 취지, 개시원인, 사업목적·업무상황, 재산상태 등을 적는다. 개시원인 사실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충분하다(채무자회생법 제38조).

신청과 동시에 절차 비용을 예납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조). 예납하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1호).

신청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고, 절차 비용도 함께 미리 내야 합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청이 기각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대표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해 개시결정 전까지 재산을 보전한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채무자회생법 제44조·채무자회생법 제45조). 이후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채무자회생법 제4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회사 채무자가 신청할 때는 대표이사 단독으로 정하지 못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받아야 한다.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취하 후 악용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 회생 외의 목적(보전처분 효과만 노리거나 형사책임 회피 등)으로 낸 신청은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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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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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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