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파산채권이란 파산채권 중에서 채권의 성질상 일반 파산채권보다 뒤에 배당받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 벌금·과태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하면 채무자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데, 줄 돈이 모자라면 순서대로 갚습니다. 후순위파산채권은 그 줄의 맨 뒤에 선 빚입니다. 일반 채권자에게 다 주고도 돈이 남아야 비로소 받을 차례가 옵니다.
왜 후순위로 두는가
파산은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 재산을 고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이 고정주의 때문에 파산선고 후에 새로 불어나는 이자·손해배상 등을 파산선고 전부터 있던 일반채권과 똑같이 취급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평하다. 그래서 파산선고 후에 생기거나 징벌적 성격을 가진 채권을 후순위로 돌린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파산선고가 난 뒤로 이자가 계속 불어난다고 해서 그 이자까지 다른 빚과 같은 줄에 세우면, 먼저부터 빌려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뒤로 미룹니다.
후순위파산채권의 종류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은 후순위파산채권을 일곱 가지로 열거한다(같은 조).
| 호 | 내용 |
|---|---|
| 제1호 | 파산선고 후의 이자 |
| 제2호 |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 |
| 제3호 | 파산절차참가비용 |
| 제4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제5호 | 무이자채권의 파산선고~기한 사이 중간이자 상당 부분 |
| 제6호 | 기한 불확정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 차액 |
| 제7호 | 확정 정기금채권의 중간이자 등 산출 초과분 |
여기에 더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약정한 채권도 그 약정대로 후순위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2항). 이를 약정 후순위채권이라 한다.
파산선고 뒤에 붙은 이자(제1호)와 벌금·과태료(제4호)가 대표적입니다. 빌려줄 때 “나는 맨 뒤에 받겠다”고 미리 약속한 빚도 후순위가 됩니다.
배당 순위에서의 위치
후순위파산채권은 배당 순위의 맨 끝에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파산절차에서 변제 순서는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이 절차 밖에서 수시로 가장 먼저 변제되고, 그다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채무자회생법 제441조), 일반 파산채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 마지막이 후순위파산채권이다.
선순위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도 재단에 남는 금액이 있어야 후순위파산채권에 배당이 돌아간다. 실무에서 파산재단이 일반채권조차 다 갚지 못하고 끝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후순위파산채권은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순서는 재단채권 → 우선 파산채권 → 일반 파산채권 → 후순위파산채권입니다. 앞 순위에 다 주고도 돈이 남는 일은 드물어서, 후순위는 실제로 거의 못 받습니다.
면책과의 관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후순위파산채권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만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고 남는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4호)는 비면책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채무자가 그대로 부담한다(같은 조).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후순위 빚도 대체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벌금·과태료처럼 국가에 내는 제재성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 이자는 일반 파산채권, 그 후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나뉜다. 채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자 기산일을 파산선고일로 끊어 구분해 적는다.
- 약정 후순위채권은 계약서에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한다”는 취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명확하지 않으면 일반 파산채권으로 신고될 위험이 있다.
- 후순위채권은 의결권이 없어 채권자집회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의뢰인이 후순위채권자라면 실질 회수와 절차 관여 모두 기대가 낮다는 점을 미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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