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이다.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계속 중인 대위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며, 개시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더 이상 대위 행사를 할 수 없다(소송중단·수계는 회생·파산 채무자회생법 제59조·채무자회생법 제347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게 전속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채무자)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채권자가 대신 그 돈을 받아내는 소송이 채권자대위소송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그 권리를 관리인이 행사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대신 나설 수 없습니다.
계속 중인 대위소송 — 중단과 수계
도산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 회생은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파산은 파산선고로 중단된 뒤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자가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채권자취소소송처럼 명문의 중단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이유에서 중단·수계가 인정된다(소송수계 일반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59조·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적용).
진행 중이던 대위소송은 일단 멈췄다가 관리인이 넘겨받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채무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이어갑니다.
개시 후 새로운 대위 행사
도산절차 개시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채무자(또는 관리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게 전속하고, 회생채권자·파산채권자는 도산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회생·파산이 시작된 뒤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새로 대위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가 관리인에게 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구조가 다르다
개인회생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0조) 회생·파산과 처리가 다르다. 다만 특정 채권자가 대위소송으로 자기만 우선 변제받는 편파변제를 막기 위해, 대위소송을 인용할 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원고가 아니라)에게 이행하도록 주문을 제한하는 실무가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계속 관리하므로 대위소송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채권자만 먼저 돈을 챙기지 못하게, 받을 돈은 채무자에게 주도록 판결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과의 차이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취소소송과 달리 부인권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인권으로 전환되지만(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관리인·관재인이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형태로 수계할 뿐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위소송 진행 중 상대방(채무자) 측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중단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하도록 한다.
- 개시 후에는 채권자가 새로 대위소송을 낼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개별 권리행사가 막히므로 도산절차 내에서 권리를 신고·행사한다.
- 개인회생은 중단되지 않으나, 인용 시 채무자 앞 이행 주문으로 편파변제가 차단된다. 개인회생 사건의 대위소송은 회생·파산과 다르게 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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