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엇에 관해 미치는가, 즉 기판력의 물적 한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생긴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판결로 다시 못 다투게 되는 부분은 “주문”에 적힌 결론뿐입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중간 판단들은 원칙적으로 묶이지 않아,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미치는가 — 주문 한정 원칙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한 판단, 곧 판결 주문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원고가 청구한 권리·법률관계의 존부가 그 대상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면 그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사항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에 대한 판단, 사실인정 등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라 그 자체로는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면 “그 대여금을 갚아라”라는 결론만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부분은 별도로 확정되지 않아, 다른 소송에서 그 계약의 효력을 다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유 중 판단의 예외 — 상계 항변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피고가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한도에서, 그 자동채권(반대채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이 예외는 상계로 소멸했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을 피고가 다시 별소로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유일한 법정 예외다.
기판력이 작용하는 후소 관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드는 후소는 전소와 ①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②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③ 전소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다. 이 세 유형은 주문 한정 원칙(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을 토대로 학설·판례가 발전시킨 후소 구속력의 작용 형태이고, 이 세 관계에 들어야 후소가 전소 판단에 구속된다(→ 기판력의 작용).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처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드는 사람이라도, 청구가 객관적 범위 밖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는 따로 충족돼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후소를 낼 때 다투려는 대상이 전소 주문에 든 것인지부터 본다. 주문에 든 청구권 자체를 다시 청구하면 각하된다.
- 전소 판결 이유에서 불리하게 판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으니, 그 점을 별소·후소에서 다시 주장할 여지가 있다.
- 상계 항변은 패소해도 반대채권이 기판력으로 소멸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다른 항변을 먼저 검토하고 상계는 최후 수단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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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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