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능력

유언능력은 유언자가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민법은 만 17세 기준을 두어,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061조).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방식 요건과 능력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을 하려면 만 17세는 넘어야 합니다. 계약 등 다른 법률행위와 달리,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됐어도 유언할 당시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

유언능력은 유언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고, 부모 동의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의사능력은 필요해서,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의사능력은 추상적으로 보지 않고 유언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반혼수상태에서 유언 취지 낭독 후 응답 없이 고개만 끄덕인 공정증서유언에 대해 의사능력과 구수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95다34514).

방식과의 관계

유언능력이 있어도 방식이 틀리면 효력이 없다. 민법은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민법 제1060조).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이 있다(민법 제1065조).

대법원은 유언 방식 규정을 엄격하게 본다. 법정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라고 본다(2009다9768). 따라서 유언능력과 방식은 별개로 모두 확인해야 한다.

유언자가 내용을 이해할 힘이 있었는지와, 유언장을 법이 정한 방식대로 만들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판단능력이 있어도 형식이 틀리면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식이 맞아도 유언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일 기준으로 유언자가 만 17세 이상인지 확인한다(민법 제1061조).
  • 고령·질병·인지장애 사정이 있으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다(95다34514).
  • 공정증서유언이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의사식별능력은 별도로 점검한다.
  •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 요건을 유언능력과 따로 확인한다(민법 제1060조, 민법 제1065조).
  • 유언능력 다툼이 예상되면 진료기록, 상담기록, 녹취, 입회자 진술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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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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