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사원은 원칙적으로 자기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회사에 책임을 지는 회사다(상법 제553조). 주식회사처럼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이지만, 규모가 작고 폐쇄적이어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작고 간단한 버전입니다. 사원(출자자)들이 돈을 모아 만들고, 각자 낸 돈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주식을 시장에 팔지 않는 가족·소수 동업 형태의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사원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상법 제553조). 회사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이미 낸 출자금을 넘어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합명회사·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채무를 직접·연대·무한으로 책임지는 것과 다르다.

다만 현물출자나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 실제 가치가 정관에 정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면 회사성립 당시 사원이 회사에 그 부족액을 연대해 지급하고, 이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상법 제550조). 회사성립 후 출자금액의 미납이나 현물출자의 미이행이 발견되면 회사성립 당시 사원·이사·감사가 연대해 납입하거나 이행한다(같은 법 제551조). 이 경우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 없고,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자금 1천만원을 다 낸 사원은, 회사가 10억원 빚을 져도 1천만원만 잃을 뿐 집·예금까지 내놓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돈 대신 물건으로 출자했는데 그 값을 부풀렸다면 차액은 메워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폐쇄성이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을 지시식·무기명식 증권으로 만들 수 없고(상법 제555조), 사채도 발행할 수 없다. 상법 유한회사 편(제543조~제613조)에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규정(같은 법 제469조)을 준용하는 조문이 없어 해석상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원은 원칙적으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6조).

설립도 간단하다.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 인정되고 모집설립이 없으며, 변태설립사항이 있어도 검사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사는 회사설립등기 전까지 사원에게 출자 전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전부 이행하게 해야 한다(상법 제548조). 주식회사 발기설립과 달리 금융기관을 납입장소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기관도 가볍다. 이사는 1인만 둬도 되고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으며(상법 제561조),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같은 법 제568조). 자세한 기관 구성은 유한회사의 기관에서 다룬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외부 투자자를 모으고 사채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둘 다 못 합니다. 대신 절차가 단순하고 이사 한 명으로도 굴러갑니다.

자본금과 정관은 어떻게 정하는가

유한회사 자본금은 정관으로 직접 확정된다. 자본금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모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상법 제543조 제2항).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액면총액이지만 무액면주식에는 별도 산식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451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고(상법 제546조), 노무·신용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원이 1인이어도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상법 제584조), 원칙적으로 총사원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585조). 구체적 절차는 유한회사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필요 없다. 각 사원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43조 제3항이 상법 제292조 준용). 소규모 유한회사 설립 비용을 줄이는 핵심이다.
  • 사원과 출자좌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관으로만 확정되고 등기부에는 올라가지 않는다(상법 제549조 제2항). 사원 변동(지분 양도)이 있어도 변경등기 대상이 아니다.
  • 사채를 못 내는 점은 자금조달의 한계다. 외부 자금이 필요하면 차입·증자로 가야 한다.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관으로 상법 제585조의 결의방법을 정할 수 있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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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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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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