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의 소란 이사에게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경우, 소수주주가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다(상법 제385조 제2항). 다수파가 장악한 주주총회가 문제 있는 이사를 비호할 때, 소수주주가 법원을 통해 해임을 관철하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큰 잘못을 했는데도, 그 이사를 두둔하는 대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정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가 법원에 “이 이사를 해임해 달라”고 소송을 거는 제도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상법 제385조 제2항). 첫째,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했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런데도 주주총회가 그 이사의 해임을 부결해야 한다. 셋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해야 한다.
제소기간은 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내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벼운 잘못”으로는 안 됩니다. 횡령·배임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한 번 부결된 뒤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결의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사해임의 소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구별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이사해임의 소(제2항)는 이와 다르다. 주주총회가 부결한 경우에 소수주주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요건도 “부정행위·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로 더 무겁다.
주주총회 다수파는 이유가 없어도 이사를 자를 수 있습니다(다만 임기 중이면 그 이사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힘을 빌려 이사를 자르려면, 그 이사에게 명확한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
이 소는 형성의 소다. 해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는 이사 지위를 잃는다. 이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상법 제385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6조).
해임 대상자가 이미 이사 지위를 잃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해임될 자가 현재 이사 지위에 있어야 소로 다툴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소기간 1개월은 주주총회 결의일 기준이다. 부결 사실을 늦게 알아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니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 이사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본안인 이 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임시조치다. 본안(이 소)과 가처분은 구별해 안내한다.
- 해임판결 확정 전에 임기만료·사임 등으로 이사 지위가 소멸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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