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효력이란 가처분 결정과 그 집행으로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이 글은 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를 다룬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유형이다. 가처분 방법은 법원이 신청 목적에 맞게 직권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처분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상대는 정해진 행위를 못 하게 묶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금지할지는 법원이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상대에게 통지가 가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결정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떤 구속을 받나?
법원이 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거나 일정 행위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어긋난 처분행위는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6다카191). 이 상대효는 본안 승소 확정 뒤 피보전권리의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다(2000다65802 판결요지 [2]). 후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적극적 실현은 가처분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다룬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당사자항정효와 승계집행문 문제가 중심이므로 같은 법리로 묶지 않는다(98다59118).
가처분을 어기고 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을 건 사람에게는 그 처분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확정력은 있나?
가처분은 결정으로 발령하므로 기판력(실체적 확정력)이 없다. 이의사건 결정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만, 그 뒤에도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어 확정력은 약하다. 효력은 피보전권리 보전 범위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미치고, 다툼이 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가처분은 본안 재판이 아니라 임시 조치라서, 권리관계를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바뀌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같은 다툼을 본안 소송에서 다시 가릴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한 뒤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고(민법 제176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장기 미제소 취소는 제175조의 취소와 같지 않다(2007다17222).
가처분은 시효중단 사유지만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중단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소의 근거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패소나 장기 미제소만으로 재판 없이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는 신청과 취소재판을 거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2007다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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