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효력

가처분의 효력이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된 뒤 그 재판이 가지는 구속력과 집행으로 생기는 여러 효과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구체적 방법은 법원이 신청 목적에 맞게 직권으로 정하므로, 효력의 모습도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작위명령 등 정해진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가처분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상대는 정해진 행위를 못 하게 묶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금지할지는 법원이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그래서 가처분의 집행력도 재판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때 생긴다.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집행은 고지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대에게 통지가 가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결정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떤 구속을 받나?

법원이 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거나 일정 행위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처분금지가처분은 양도·담보 설정을 막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이전을 막는다. 가처분을 어긴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상대적 효력). 이 점은 가처분의 순위보전적 효력에서 구체화된다.

가처분을 어기고 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을 건 사람에게는 그 처분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확정력은 있나?

가처분은 결정으로 발령하므로 기판력(실체적 확정력)이 없다. 이의사건 결정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만, 그 뒤에도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어 확정력은 약하다. 효력은 피보전권리 보전 범위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미치고, 다툼이 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가처분은 본안 재판이 아니라 임시 조치라서, 권리관계를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바뀌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같은 다툼을 본안 소송에서 다시 가릴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6조),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 위반으로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본안 승소 판결이 확정돼도 그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

가처분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시효가 멈춥니다. 다만 채권자 사정으로 가처분이 취소되면 그 멈춤 효과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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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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