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쉽게 말하면 — 내 잘못(고의든 실수든)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성립 요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① 고의 또는 과실 — 가해자가 결과를 의도했거나(고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했어야 한다(과실). 고의도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없다.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달리,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위법성 — 행위가 법질서에 반해야 한다.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민법 제761조).

③ 손해 발생 —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된다(민법 제751조).

④ 인과관계 —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과 피해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이 피해를 낳았다”는 연결이 증명돼야 합니다.

책임능력

책임을 지려면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그 능력이 없는 경우(민법 제753조) 또는 심신상실 중에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4조)에는 본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대신 그 사람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가 배상한다(민법 제755조).

쉽게 말하면 — 어린 아이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줬다면, 그 본인이 아니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민법 제393조),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자의 대위(민법 제399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생명을 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2조).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대신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한다(민법 제396조 준용). 또한 배상의무자가 경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5조).

쉽게 말하면 — 피해자도 잘못이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실수로 낸 사고인데 배상금이 너무 커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법원에 감액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 불법행위

민법은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외에 특정 관계·상황에 관한 특수 불법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 사용자 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가 배상한다.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면책된다(민법 제756조).
  • 공작물 책임 —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우선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민법 제758조).
  • 동물 점유자 책임 —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점유자가 배상한다.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면책된다(민법 제759조).
  • 공동불법행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한다.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민법 제760조).

쉽게 말하면 — 직접 손해를 낸 사람이 아니어도 고용주·건물 관리자·동물 주인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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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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