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다(민법 제999조). 상속권 침해를 개별 물권적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권리로 다루어, 짧은 제척기간으로 상속관계를 조기에 확정한다.
쉽게 말하면 — 진짜 상속인인데도 다른 사람이 상속 재산을 먼저 차지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단,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 참칭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한 자)을 상대로 행사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단독등기 등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지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 말소청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다(90다5740·2007다17482). 청구의 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든 진정명의회복이든,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면 마찬가지다. 협의분할이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구하거나(2013다68948),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것도 상속회복의 소다(92다3083). 반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된 호적등본으로 마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는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93다49802).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지는 외관과 침해행위가 핵심이다. 부동산 등기에서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인지가 중요하고, 보증서·확인서에 상속이라고 적혀 있어도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이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96다4688). 또 상속포기자 명의의 지분등기가 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처럼 명의인의 참칭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등기라면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2010다33392).
내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했거나 차지했다면 그 사람(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이 청구를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혼자 다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된다(96다37398).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92다3083).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마다 따로 따지므로, 제3자를 상대로 기간 내에 소를 냈다면 참칭상속인에 대해 기간을 넘겼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한 청구에는 지장이 없다(2009다42321). 현행 기산점(‘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2002.1.14 개정으로 정해진 것이다. 개정 전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었으므로, 구법 시절 판례(90다5740·78다1811)의 기산점 서술을 현행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이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이유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가액반환
침해된 상속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등)에는, 진정상속인은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통설).
포괄유증에 유추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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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2018다10492014다466482013다689482011다1031752010다1070042010다333922009다646352009다423212007다362232007다174822006므27572005다454522004다464412002다435782002다373202001다774372001다487812000다2294297다5434597다4893796다3739896다468896다378494다79893다4980293다584092다3370192다2292392다1808592다1104692다795592다308390다카1947090다574083다60080다246680다139280므2079다205278다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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