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감정평가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산정하는 행위다. 법원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좁은 의미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건물 등의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다. 소송법상 감정은 법관이 알기 어려운 전문 사항에 관해 전문가가 판단을 보고하는 증거조사다. 이 글은 감정평가사가 소송·경매의 감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가치 산정을 중심으로 두 제도의 접점을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전문가가 부동산이나 재산이 시장에서 얼마짜리인지 따져 값을 매기는 절차입니다. 경매, 보상, 재판 등 여러 상황에서 법원이나 기관이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감정평가는 경매, 민사소송, 토지수용 보상과 민법상 가액 결정 등에서 활용된다.

  1. 강제경매·임의경매: 집행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동산 경매에서도 값비싼 물건은 집행관이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한다(같은 법 제200조).
  2. 민사소송 감정: 부동산 시가·임료·공사 하자 수리비 등 법관이 알기 어려운 전문 판단이 필요할 때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의견을 구한다(민사소송법 제333조, 같은 법 제335조).
  3. 토지수용 보상: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평가를 의뢰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법이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적법한 추천이 있으면 그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도 선정에 포함해야 한다.
  4. 민법상 가액 결정: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유치권자·질권자는 법원에 유치물·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충당한다. 청구 전에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질권에서는 질권설정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322조 제2항, 같은 법 제338조 제2항).

경매, 소송이나 토지 수용처럼 재산의 값을 정해야 하는 여러 장면에서 활용됩니다. 누가 평가하고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가?

소송상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맡고, 경매와 토지수용의 평가는 각 절차의 법령에 따라 평가인을 선정한다.

소송상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같은 법 제334조).

부동산 경매의 평가인과 소송상 감정인은 선정 근거와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나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1조). 감정촉탁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공동감정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법원에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감정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소송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 경매 평가인은 법원의 선정 절차에 따릅니다. 감정인은 맡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강제경매에서 감정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감정인을 지정한다.
  2. 감정인은 실지조사를 거쳐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다. 건물을 평가하면서 현상대로 하지 않고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의존하여 한 평가는 위법하다(대법원 68마798).
  3. 감정인은 사건 표시·평가액·평가일·환경·산출과정을 기재한 평가서를 제출한다(민사집행규칙 제51조).
  4. 법원은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5.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 그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5조).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매각기일 공고에는 이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6조 제7호).

감정인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7조 제2항). 그 조치는 건물에 출입하는 것과,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82조 제1항). 감정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97조 제3항).

2010마1291 사건의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서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10마1291 판시 [2]).

경매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정해 부동산의 값을 매기게 합니다. 감정인은 필요하면 건물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건물은 등기부 기록만 보지 말고 실제 상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 평가액을 참고해 최저 매각가격이 정해지고, 평가서 사본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법원에 비치됩니다.

평가액은 어떤 효력이 있고 한계는 무엇인가?

법원은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므로, 두 값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민사집행법 제97조). 감정평가액이 곧 적정 시장가치는 아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감정 기준일과 매각기일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따라 실제 낙찰가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송 감정의 의견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심증의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97다57979). 같은 판결은 신빙성이 없는 감정 결과를 취신함으로써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당사자는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를 기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6조).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97다57979).

법률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 감정을 하면 허위감정죄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154조). 선서하지 않는 감정촉탁의 경우에는 이 죄의 주체가 아니다.

감정 결과가 자동으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감정 가운데 합리적인 것을 채택할 수 있고, 소송 밖에서 전문가가 따로 작성한 감정서도 서증으로 내면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경매 감정평가서는 법원 비치 서류이므로, 입찰 전 평가서를 직접 열람해 산출 근거·공시지가·표준지·사진을 확인한다.
  • 감정기준일과 매각기일 사이의 가격 변동이나 평가 오류가 크면 재평가를 신청해 볼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97조가 재평가를 법정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판단한다.
  • 토지수용 보상에서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법정 절차와 기간에 따라 행사하는 선택사항이다. 적법하게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에 포함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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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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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