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산정하는 행위다. 법원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엄밀히는 두 가지를 함께 다룬다. 좁은 의미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토지·건물 등의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이고, 소송법상 감정은 법관이 알기 어려운 전문 사항에 관해 전문가가 경험칙·판단을 보고하는 증거조사다. 근거 법령과 주체가 다르지만, 부동산 가치 산정에서는 실무상 감정평가사가 소송·경매의 감정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맞물린다.
쉽게 말하면 — 전문가가 부동산이나 재산이 시장에서 얼마짜리인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보상, 재판 등 여러 상황에서 법원이나 기관이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감정평가가 필요한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강제경매·임의경매: 집행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동산 경매에서도 값비싼 물건은 집행관이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제200조).
- 민사소송 감정: 부동산 시가·임료·공사 하자 수리비 등 법관이 알기 어려운 전문 판단이 필요할 때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의견을 구한다(민사소송법 제333조, 민사소송법 제335조).
- 토지수용 보상: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액 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원칙은 3인이지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추천하지 않으면 2인으로 한다.
- 민법상 가액 결정: 유치권자·질권자가 유치물·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려면 법원에 청구해 감정인의 평가에 따른다(민법 제322조, 민법 제338조).
경매, 소송, 토지 수용, 상속 등 다양한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어느 상황이든 공통점은 “제3자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값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가
법원이 명하는 감정에서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민사소송법 제334조). 실무에서는 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선정하므로 부동산 감정평가는 사실상 감정평가사가 담당한다. 공공기관·학교나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는 감정촉탁으로 의뢰하는데(민사소송법 제341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개인 감정인과 다르다.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공동감정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법원에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해야 하고, 감정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법원이 전산으로 감정인을 무작위 선정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지정할 수 없고, 감정인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의 절차
강제경매에서 감정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감정인을 지정한다.
- 감정인은 실지조사를 거쳐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다. 현장조사가 원칙이고, 이를 결여한 채 공부만으로 한 감정은 신빙성·증거력이 부정될 수 있다.
- 감정인은 사건 표시·평가액·평가일·환경·산출과정을 기재한 평가서를 제출한다(민사집행규칙 제51조).
- 법원은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을 법원에 비치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06조).
감정인은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에 출입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7조 제2항).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3항).
경매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정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값을 매기게 합니다. 그 평가액을 참고해 최저 매각가격이 정해지고, 평가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비치됩니다.
평가액의 효력과 한계
법원은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므로, 두 값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민사집행법 제97조). 감정평가액이 곧 적정 시장가치는 아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감정 기준일과 매각기일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따라 실제 낙찰가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송 감정의 의견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심증의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다만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감정 결과를 배척하면 위법하다. 당사자는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를 기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6조).
사감정(소송 밖에서 당사자가 사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이런 기피권·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법원 정식 감정과 증거력에 차이가 있다. 법원은 전제사실의 타당성과 절차의 적절성을 심사해 증거력을 판단한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 감정을 하면 허위감정죄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154조). 선서하지 않는 감정촉탁의 경우에는 이 죄의 주체가 아니다.
감정평가액은 참고값입니다. 법원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되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고, 당사자가 직접 의뢰한 사감정은 법원 감정보다 증거 무게가 낮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경매 감정평가서는 법원 비치 서류이므로, 입찰 전 평가서를 직접 열람해 산출 근거·공시지가·표준지·사진을 확인한다.
- 감정기준일(통상 감정 명령일)과 매각기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한 경우, 단순한 기간 경과만으로는 재평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평가 오류·중요 사항 변경이 있어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토지수용 보상 감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토지보상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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