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등기부

전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등기부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현재 등기부는 모두 전산등기부 형태다.

쉽게 말하면 — 지금의 등기부는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로 관리되는 전산 자료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등기부등본을 떼어 볼 수 있습니다.

종이등기부와 무엇이 다른가?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등기를 완료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효력발생시기를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 보았다. 전산화 후에는 등기관이 식별부호를 기록한 시점이 전산조직에 저장되어 등기 완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종이등기부는 모두 폐쇄되어 폐쇄등기부로 별도 보존된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손상 시 어떻게 복구하나?

전산등기부가 손상되면 등기부부본자료로 복구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자료로(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의 복구 근거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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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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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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