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상속등기 구조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등기 실무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등기원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이 “이 부동산은 장남이 받고, 예금은 다른 상속인이 받자”처럼 합의한 경우입니다. 그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는 방식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요건

협의분할은 상속으로 생긴 공동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일부 상속인을 뺀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2001다28299). 다만 상속포기자를 뺀 협의는 예외다. 포기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동안 포기자를 제외하고 한 협의도, 뒤에 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소급효로 전원이 한 것이 되어 유효해진다(2011다29307).

분할의 소급효 때문에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는 재산을 취득해도,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15조, 2000두9731).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고 상속인 전원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져도 유효하다(같은 판결). 다만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조 단서). 그래서 분할 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소급효로 지위를 잃지 않는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등기와 세금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협의에서 빼도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

협의분할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406조, 2000다51797). 즉 채무초과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면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다. 분할 결과가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가 아니고, 과소한 경우에도 취소는 그 미달 부분에 한정된다(같은 판결).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상속포기와는 다르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2011다29307).

빚이 많은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해 몫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몫보다 적게 받은 만큼만 취소되지, 협의 전체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통째로 포기한 경우는 이와 달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등기에서의 의미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한 상태를 등기부에 반영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전원 합의로 정한 최종 귀속을 등기부에 반영한다. 이미 법정상속분 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을 하면 경정이나 이전 형태, 세금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 협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했는지 가족관계등록 자료로 확인한다.
  •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포기 수리와 소급효를 반영해 협의 당사자에서 제외한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이해상반 관계가 있으면 대리권과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점검한다.
  •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협의인지, 등기 전 최초 협의인지 구별해 세금과 등기 방식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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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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