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이란 정식 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집행에 관여한 자에게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상법 제401조의2). 등기부상 이사 뒤에 숨어 회사를 좌우하는 실질적 지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지 않아도 실제로 회사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이사가 아니니 책임 없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진짜 이사처럼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누가 책임지는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첫째는 업무집행지시자로, 회사에 대한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다(실질적 지배주주 등). 둘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다. 셋째는 표현이사로,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명칭을 쓰며 업무를 집행한 자다. 제1·2호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지만, 셋째 유형인 표현이사는 그 명칭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2009다39240).
배후에서 이사에게 지시하는 사람, 이사 이름을 빌려 직접 일을 처리하는 사람, “회장”·”사장” 같은 직함을 달고 일하지만 정작 등기 이사는 아닌 사람이 여기 해당합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들이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해서는 이사 책임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를 “이사”로 본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적용되는 규정은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2)이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는 이들과 연대해 책임진다(상법 제401조의2 제2항). 즉 배후자와 명목상 이사가 함께 묶여 책임을 진다.
회사에 손해가 났을 때 책임의 종류는 진짜 이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지배자와 그 지시를 따른 이사가 함께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절차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의뢰인이 등기 이사 없이 실질적 지배주주나 외부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를 짤 때 이 책임을 함께 안내한다.
- “이사 자리를 비워두면 책임을 피한다”는 오해가 실무에서 흔하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좌우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 책임을 진다는 점을 짚어준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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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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