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다.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지위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민법 제1029조)(민법 제1028조). 그는 여전히 상속인이어서 상속채무 자체를 승계하지만,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2007다77781).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제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2007다77781). 대신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따릅니다.
지위
한정승인자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한다(민법 제1022조 본문). 피상속인에 대한 자신의 재산상 권리의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이 끝나면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면 안 된다(민법 제1034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친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1036조).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대법원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책임 제한으로 보았다. 상속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상속재산 처분행위 자체를 당연히 제한하지는 않는다(2007다77781).
민법은 한정승인 사실을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상속채권자에게 당연한 우선권을 주는 규정도 두지 않는다. 그래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일반 원칙에 따른다(2007다77781).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33조). 그 기간 중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부당변제 배상으로 이어진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청산 규정을 위반해 변제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1038조).
상속재산 형식적 경매에서 배당은 어떻게 되나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그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다(2012다33709 판결요지).
그래서 배당 방식이 통상의 경매와 다르다.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민법 제1034조·제1035조·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 관리와 청산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민법 제1032조).
- 신고기간이 끝난 뒤 신고했거나 알고 있는 일반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을 해치지 않고, 유증받은 자에게는 상속채권자 변제 후 변제한다(민법 제1034조, 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 상속재산 매각이 필요하면 임의 처분의 위험과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를 검토한다(민법 제1037조).
- 우선권 유무와 법정 비율·순서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고,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민법 제1026조, 민법 제1034조, 민법 제1038조).
-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는 민법 제1037조에 따른 상속재산 형식적 경매에 배당요구로 들어가지 않고 청산 절차의 변제 순위를 따른다(2012다33709, 민법 제103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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