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분할 가능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자기 지분만큼 독립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는 목적이 성질이나 의사표시로 불가분인 경우를 정한 민법 제409조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 여러 명이 함께 가진 채권인데, 각자 자기 몫만큼 따로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A·B·C 세 사람이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다면, 각자 100만 원씩 따로 D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할채권관계란 무엇인가?
분할채권관계에서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고,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408조). 가분채권은 이를 채권자 측에서 본 개념이다.
가분채권의 핵심은 독립성이다. 채권자 1인이 자기 몫을 청구·수령·포기해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인의 행위가 전체에 미치는 연대채무(연대채무)나 불가분채권과 다른 점이다.
각자의 채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받거나 포기해도 나머지 사람들의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채권을 나눌 수 있나?
가분채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분할 가능해야 한다. 금전채권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건물 1채의 인도청구권·부동산 1필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처럼 급부의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채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할 수 있다(민법 제409조).
당사자 합의로 분할 가능한 채권을 불가분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이후 가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가분으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412조).
공동상속된 가분채권은 언제 나뉘나?
공동상속된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2014스122). 각 상속인의 비율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채권관계의 일반 원칙은 민법 제408조가 정한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각자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빼면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받아 가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특별수익이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고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뿐인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경계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다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은행 예금이나 대여금 채권은 유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나뉩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법정상속분(배우자 3/7, 자녀 각 2/7)대로 처음부터 각자의 채권이 됩니다.
각 채권자가 따로 소송할 수 있나?
가분채권자 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각 채권자는 자기 몫만큼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1인의 소송 결과가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대채무·불가분채권과 무엇이 다른가?
| 유형 | 채무자 수인 | 채권자 수인 | 독립성 |
|---|---|---|---|
| 분할채권관계(가분) | 각 채무자 자기 몫만 부담 | 각 채권자 자기 몫만 청구 | 완전 독립 |
| 불가분채권·채무(민법 제409조, 채무자 수인은 민법 제411조) | 전부 이행 의무 | 각자 전부 청구 가능 | 이행청구·이행은 전원에게 효력, 그 밖은 원칙적으로 상대효(민법 제410조) |
| 연대채무(민법 제413조) | 각자 전부 이행 의무 | 해당 없음 | 절대적 효력 사항 있음 |
부진정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는 법적 근거 없이 각자가 동일 목적에 전부 이행 의무를 지는 형태로, 연대채무·가분채무와 구별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은 분할 협의 전에도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만큼 독립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다.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뿐이면서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 사안에서는 그 가분채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협의 범위를 정하기 전에 이 사정부터 확인한다.
- 채무자 입장에서는 분할채권자 중 1인에게만 이행하면 그 채권자의 지분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다른 채권자 몫까지 같이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분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약정하거나 연대채권으로 합의하면 효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채권자 복수 구조를 명시할 때 의도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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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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