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

재소금지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난 뒤에 소를 취하한 원고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까지 받아 놓고 취하한 뒤 또 소를 내는 것은, 법원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종국판결을 농락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다. 위반한 재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

쉽게 말하면 — 판결까지 받아 놓고 그 소송을 취하해 버린 사람은, 똑같은 소송을 다시 걸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취하했다가 또 내는 것을 막아 법원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요건

본안 종국판결 뒤의 취하일 것, 그리고 다시 내는 소가 같은 소일 것,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 원고 승소든 패소든 가리지 않는다. 소각하 판결이나 소송종료선언 같은 소송판결 뒤의 취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같은 소: ① 당사자가 같고 ② 소송물이 같으며 ③ 권리보호이익이 같아야 한다.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앞 소의 소송물이 뒤 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같은 소로 본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 제약을 받는 자: 취하한 앞 소의 원고다. 피고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판결을 받고 취하했어야 하고, 다시 내는 소가 사실상 같은 소여야 막힙니다. 소각하처럼 본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끝난 판결 뒤의 취하라면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효과

재소금지에 위반한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공익적 성질이 있어 피고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다만 재소금지는 소송법상의 효과일 뿐이고 실체법상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재소가 막힌 권리라도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면 받을 수 있고, 상계에 쓸 수도 있다. 또 권리보호이익이 달라졌거나 취하 뒤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된다(판례·학설상 ‘같은 소’ 요건 해석.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자체에 명시된 예외는 아니다).

재소가 막혀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알아서 갚으면 받을 수 있고,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소를 낼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취하를 대행할 때 본안 종국판결 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판결 후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못 낸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취하로 시효중단 효과가 소급 소멸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재소까지 막히면 권리 회복이 어려워진다. 취하 전 의뢰인에게 이 점을 분명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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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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