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은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개별 채권자가 행사하던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산절차 안에서는 부인권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가 그 거래를 취소시키는 소송이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이제는 개별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부인권이라는 더 강한 권리로 빼돌린 재산을 되찾습니다. 한 사람만 이득 보지 않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
도산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 사해신탁(신탁법 제8조)에 따른 취소소송도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중단된 소송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59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파산관재인은 수계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21. 4. 15.자 2016다242471 결정).
이미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일단 멈췄다가 관리인이 넘겨받습니다. 관리인은 “나는 안 받겠다”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수계 후 부인권으로 전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수계한 뒤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해 부인권을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부인권은 사해행위뿐 아니라 편파행위·집행행위까지 대상으로 하고, 소·부인의 청구·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어 채권자취소권보다 강력하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부인권의 제척기간(채무자회생법 제112조)은 원래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 수계 시점이 아니라 원 소송 제기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부인권은 채권자취소권보다 대상이 넓고 행사 방법도 다양해 더 셉니다. 제척기간을 따질 때는 새로 시작한 때가 아니라 원래 채권자취소소송을 낸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시 후 새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도산절차 개시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새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시 후 부적법하게 제기된 소는 각하된다. 부인권이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부인권 행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2항).
다만 파산선고 후 부적법하게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이라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뒤 청구를 변경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회생·파산이 시작된 뒤에는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안 움직이면 법원에 “관리인에게 시켜 달라”고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의 특칙
개인회생에서도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지만, 행사 주체가 다르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회생위원은 행사에 참가하거나 법원에 행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제척기간도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으로 회생·파산보다 짧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도산에 들어가면, 소송이 중단된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수계하도록 한다. 관재인은 수계를 거절할 수 없다.
- 부인권 제척기간은 원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시점이 기준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수계가 늦어져도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원래 소 제기 시점으로 본다.
- 개시 후에는 채권자가 직접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 부인권 행사가 필요하면 법원에 행사명령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2항).
- 개인회생은 부인권을 채무자가 행사하고 제척기간이 짧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4조), 회생·파산과 구분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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