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은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개별 채권자가 행사하던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산절차 안에서는 부인권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가 그 거래를 취소시키는 소송이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이제는 개별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부인권이라는 더 강한 권리로 빼돌린 재산을 되찾습니다. 한 사람만 이득 보지 않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
도산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 사해신탁(신탁법 제8조)에 따른 취소소송도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중단된 소송은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59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그 수계 없이 소송을 진행해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2022다267440).
이미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일단 멈췄다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넘겨받습니다. 관리인은 “나는 안 받겠다”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넘겨받는 절차를 건너뛰고 판결하면 그 판결은 위법해서 취소됩니다.
수계 후 부인권으로 전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수계한 뒤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해 부인권을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부인권은 사해행위뿐 아니라 편파행위·집행행위까지 대상으로 하고, 소·부인의 청구·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어 채권자취소권보다 강력하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뒤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수계 시점이 아니라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 파산 사안). 회생절차 부인권의 제척기간 자체는 채무자회생법 제112조가 정한다.
부인권은 채권자취소권보다 대상이 넓고 행사 방법도 다양해 더 셉니다. 제척기간을 따질 때는 새로 시작한 때가 아니라 원래 채권자취소소송을 낸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시 후 새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도산절차 개시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새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시 후 부적법하게 제기된 소는 각하된다. 부인권이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이다(행사방법은 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5조·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파산 부인권의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부인권 행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2항).
다만 파산선고 후 부적법하게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이라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뒤 청구를 변경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회생·파산이 시작된 뒤에는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안 움직이면 법원에 “관리인에게 시켜 달라”고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의 특칙
개인회생에서도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지만, 행사 주체가 다르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회생위원은 행사에 참가하거나 법원에 행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제척기간도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으로 회생·파산보다 짧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도산에 들어가면 소송이 중단된다.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도록 한다. 수계 없이 진행한 판결은 위법하므로 수계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다(2022다267440).
- 부인권 제척기간은 원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시점이 기준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2조). 수계가 늦어져도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원래 소 제기 시점으로 본다.
- 개시 후에는 채권자가 직접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 부인권 행사가 필요하면 법원에 행사명령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2항).
- 개인회생은 부인권을 채무자가 행사하고 제척기간이 짧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4조), 회생·파산과 구분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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