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은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파산 같은 법 제406조, 개인회생 같은 법 제584조). 개별 채권자가 행사하던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산절차 안에서는 부인권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가 그 거래를 취소시키는 소송이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이제는 개별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부인권이라는 더 강한 권리로 빼돌린 재산을 되찾습니다. 한 사람만 이득 보지 않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

도산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파산 같은 법 제406조 제1항). 사해신탁(신탁법 제8조)에 따른 취소소송도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개인회생에서도 파산의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까지 중단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2010다37141).

중단된 소송은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9조, 파산 같은 법 제40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7조). 그 수계 없이 소송을 진행해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2022다267440).

이미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일단 멈춥니다.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법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수계 없이 심리하고 판결하면 그 판결은 위법합니다.

수계하면 부인권으로 바뀌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수계한 뒤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같은 법 제406조). 부인권은 사해행위뿐 아니라 편파행위와 집행행위까지 대상으로 하고, 소·부인의 청구·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조, 같은 법 제104조, 같은 법 제105조, 같은 법 제395조).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고, 그 소송을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5다33656). 이는 파산선고 전 적법한 제소와 승계 범위에 관한 판시다. 파산선고 후 부적법하게 제기된 소를 수계한 경우까지 최초 제소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인권 자체의 행사기간은 회생의 경우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과 행위일부터 10년(채무자회생법 제112조),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일부터 2년과 행위일부터 10년(같은 법 제405조)이다.

부인권은 채권자취소권보다 대상과 행사방법이 넓습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판단하는 법리는 파산선고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소를 파산관재인이 승계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개시 뒤에 새로 낸 소는 어떻게 되나

도산절차 개시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새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시 후 부적법하게 제기된 소는 각하된다. 부인권이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이다(행사방법은 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05조·파산 같은 법 제396조, 파산 부인권의 근거는 같은 법 제391조).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자가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2항, 제396조 제2항).

다만 파산선고 후 부적법하게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이라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뒤 청구를 변경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7다265129).

회생·파산이 시작된 뒤에는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안 움직이면 법원에 “관리인에게 시켜 달라”고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어떤 특칙이 있나

개인회생에서도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지만, 행사 주체가 다르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은 법원에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행사기간도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으로 회생·파산보다 짧다(같은 조 제5항).

행사 주체가 다르면 수계 뒤의 당사자도 달라진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채권자에서 회생채무자로 수계된 사안에서, 원심이 종전 원고인 채권자들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않았고 주문에서도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채권자들에게는 상고권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2021다256269).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도산에 들어가면 소송이 중단된다.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도록 한다. 수계 없이 진행한 판결은 위법하므로 수계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다(2022다267440).
  • 회생·파산 부인권의 행사기간은 각각 제112조와 제405조가 정한다. 원 소송의 계속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판단하는 2015다33656 법리는 파산선고 전 적법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승계한 범위에 한정된다.
  • 개시 후에는 채권자가 직접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 부인권 행사가 필요하면 절차별 신청권자와 행사명령 조문을 구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제396조 제2항, 같은 법 제584조 제3항).
  • 개인회생은 부인권을 채무자가 행사하고 제척기간이 짧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4조), 회생·파산과 구분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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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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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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