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와 통상항고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와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과 허용 대상이 다른 두 가지 항고다. 즉시항고는 개별 조문이 허용한 경우에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통상항고의 대표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39조가 정한 소송절차상 신청기각 결정·명령이고, 항고장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다. 결정·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을 그 형식으로 재판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0조).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정·명령에 통상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민사소송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와 통상항고로 나뉩니다. 즉시항고는 개별 규정이 허용한 경우에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상항고의 대표 대상은 소송절차상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이고, 재판 형식을 잘못 선택한 결정·명령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용 범위가 다르다

즉시항고는 개별 법률이 허용한 재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그 기간을 1주로 정한다. 통상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에 대하여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439조). 결정·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을 결정·명령으로 재판한 때에도 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0조).

그러나 신청기각 결정이 아니거나 법률이 불복을 금지한 재판에는 통상항고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과 같이 종국판결과 함께 판단받는 중간재판에는 독립 항고나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2조, 2021그813). 따라서 즉시항고 조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통상항고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간이 다르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통상항고는 항고장 제기기간이 따로 없어 원심재판을 취소할 이익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다만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이유가 적힌 경우가 아닌 한 항고법원은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가사비송 심판의 즉시항고는 14일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지를 받는 사람은 고지받은 날부터, 고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상항고는 항고장 제기기간이 없지만, 항고한 뒤에는 항고이유서 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다르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통상항고에는 이런 당연 정지 효력이 없다. 항고법원·원심법원·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8조).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당연히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지만,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여 별도의 집행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통상항고는 그렇지 않아, 멈추려면 법원에 따로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별 조문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지와 민사소송법 제439조·민사소송법 제440조의 통상항고 대상인지를 각각 확인한다. 둘 다 아니면 재판의 심급과 성질에 따라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이의절차, 재항고, 특별항고 등을 구별한다(민사소송법 제392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예컨대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독립 항고나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2021그813).
  •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1주 불변기간이므로 고지일을 확인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추후보완 가능성을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민사소송법상 항고는 항고기록 접수통지일부터 40일의 이유서 제출기간을 따로 관리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5항). 다만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 대상은 아니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2024마5813).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도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 가사비송 심판의 즉시항고는 14일이 원칙이지만 고지를 받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가사소송규칙 제31조를 함께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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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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