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와 통상항고

즉시항고와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 유무로 나뉘는 두 가지 항고다.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44조),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 없이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즉시항고는 법률이 명문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밖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가 통상항고다.

쉽게 말하면 —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항고는 두 종류입니다. ‘즉시항고’는 법이 콕 집어 허용한 경우에만, 그것도 1주 안에 해야 하는 빠른 불복입니다. ‘통상항고’는 그 외의 경우로,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실익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허용 범위가 다르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사항을 한정해 명문으로 열어둔 것이다. 반면 통상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 일반에 대해 인정되는 항고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즉 즉시항고로 정해지지 않은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가 통상항고다.

기간이 다르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기간을 넘기면 항고권이 사라진다. 통상항고는 제기기간이 따로 없어, 원심재판을 취소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즉시항고는 1주를 넘기면 다시는 못 다툽니다. 통상항고는 그런 마감이 없어, 다툴 실익이 남아 있는 동안은 늦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다르다

가장 큰 실무상 차이는 집행정지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를 하면 그 결정·명령의 집행이 멈춘다. 통상항고에는 이런 당연 정지 효력이 없어, 집행을 멈추려면 항고법원·원심법원·판사가 따로 집행정지 처분을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8조).

즉시항고를 하면 일단 집행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통상항고는 그렇지 않아, 멈추고 싶으면 법원에 따로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다투려는 결정·명령에 법률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명시가 없으면 통상항고로 본다.
  • 즉시항고는 1주 불변기간이므로 고지일 기산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추후보완 항고가 가능한 사유인지도 함께 본다(민사소송법 제173조).
  • 같은 즉시항고라도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민사소송법 제447조 적용 배제), 근거 법이 민사소송법인지 민사집행법인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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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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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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