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란 특정 법률관계·절차·사건의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맥락에 따라 그 범위가 달리 정의된다.

쉽게 말하면 —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법적 권리나 의무가 직접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 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고, 상속 절차에서는 채권자·공동상속인 등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맥락에 따라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해관계인은 단일한 고정 개념이 아니라 각 법률과 절차마다 정의가 다르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0조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상속·가사 사건에서는 민법 각 조문이 청구권자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민사집행법 제90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다음 네 유형으로 열거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이들은 매각기일 출석·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즉시항고 등 경매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0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반면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임차인은 4호에 따라 별도로 권리를 증명해야만 이해관계인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해관계인

민법은 아래 사건들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청구권을 부여한다.

  • 부재자 재산관리: 법원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재산관리인 선임 등) 청구 가능(민법 제22조)
  • 실종선고: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가능(민법 제27조)
  • 실종선고 취소: 법원에 취소 청구 가능(민법 제29조)
  • 상속승인·포기 기간 연장: 가정법원에 3개월 기간 연장 청구 가능(민법 제1019조)
  • 상속재산 보존처분: 법원에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청구 가능(민법 제1023조)
  • 유언집행자 선임: 법원에 선임 청구 가능(민법 제1096조)
  • 유언집행자 해임: 법원에 해임 청구 가능(민법 제1106조)

이처럼 민법의 이해관계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그 범위가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통상 채권자·공동상속인·수증자 등 직접적 이해를 가진 자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승인·포기를 빨리 결정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연락을 원하는 지인 수준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부동산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등기의 말소·변경으로 인해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 더 정확히는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가 승낙의무를 지는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2005다43753).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합필의 특례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뒤 합필등기 전에 합병 토지 중 어느 토지에 제37조의 합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등기가 있어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8조).

말소하려는 등기 뒤에 설정된 저당권자나 가처분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들의 승낙 없이는 앞선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회생·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을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며, 이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회생·파산절차의 목적이다.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사건기록 열람·보전처분 신청·관리인 해임 신청 등 다양한 절차 참여권을 가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경매 이의신청·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다.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권리자(예: 유치권자)는 4호에 따라 별도로 권리를 증명해야 이해관계인 지위를 얻는다.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승낙을 대신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속 사건에서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채권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법원 실무에서 이해관계인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해당 절차를 규율하는 법조문의 열거 방식(민사집행법 제90조처럼 명시 열거 vs 민법처럼 개방적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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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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