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란 이미 마쳐진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쉽게 말하면 — 등기를 완료하고 보니 내용이 틀렸거나 빠진 게 있을 때 고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이후 사정이 바뀌어 내용을 고치는 변경등기와 다릅니다.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차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구별해야 한다.
- 경정등기: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록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등기 내용과 실체관계(등기원인)가 애초에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바로잡는다.
- 변경등기: 등기 후 실체관계가 달라진 경우.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맞았지만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다.
쉽게 말하면 — 처음부터 틀렸으면 경정, 나중에 달라진 것이면 변경입니다.
경정 방법 — 신청경정과 직권경정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직권경정: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나 누락이 생긴 경우, 등기관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신청경정: 당사자 실수나 제출 정보의 오류로 착오가 생긴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성명·주소 등)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권경정 후에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등기소 직원 실수이면 등기소가 알아서 고칩니다. 신청인 실수이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등기된 걸 건드리는 것이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기등기로 처리하는 원칙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덧붙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원래 등기에 따른다.
다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이 경우 경정 전 등기사항을 말소 표시하지 않으므로 순위번호가 따로 부여된다.
쉽게 말하면 — 보통은 기존 등기 번호 그대로 옆에 덧붙여 고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 동의가 없으면 새 번호로 독립적으로 올려야 해서,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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