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제한이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같은 항 본문), 이 자유에 대한 예외로 둘 수 있다. 주로 소규모 폐쇄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활용한다.
쉽게 말하면 — 주식은 원래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족회사 같은 곳은 모르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정관에 “주식을 넘기려면 이사회 허락을 받아라”라고 정해 두는 것이 양도제한입니다.
양도제한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양도제한은 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회사 설립 때 원시정관에 두거나, 나중에 정관변경으로 추가한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434조).
승인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가 승인기관이 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양도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사회가 승인하지만, 이사가 1~2명뿐인 아주 작은 회사는 주주총회가 대신 승인합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2항). 즉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자기가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다14193 판결).
양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다(대법원 99다48429 판결).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 승인’이라는 절차이지, 양도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승인을 안 받고 주식을 넘기면 회사에는 효력이 없어서 양수인은 주주 대접을 못 받습니다. 다만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또 “주식을 아예 못 판다”는 식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승인 거부 시 주주의 구제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면 주주는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 상대방 지정청구를 받으면 이사회는 2주 안에 상대방을 지정해 통지해야 하고(상법 제335조의3), 지정된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4). 매도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상법 제335조의5). 양수인 쪽에서도 회사에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실무 체크포인트
양도제한의 신설·변경·폐지는 등기사항이다. 효력발생일부터 2주 안에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참조). 지점에서는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할 내용은 양도제한의 뜻과 그 내용이다. 이사가 3명 이상으로 늘면 승인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뀌므로 그 변경등기도 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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